[80세 이상 필독-그 이하는 선택-Mercy Killing 전문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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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78회 작성일 2018-01-19 08:11본문
"家族과의 傷處,
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尊嚴死 傳道師 ^+허대석 교수
"죽기 전 재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관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를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 결실이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4일 법률 시행을 큰 고개를 넘는 것이라 여긴다. 큰 고개를 지났을 뿐 작은 고개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허 교수가 최근 인생의 다양한 마지막 스토리를 담은『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글항아리)이라는 책을 냈다. 17일 연구실에서 품위 있는 마무리의 필요충분조건을 물었다.
4일 시행 연명법 산파 허대석 인터뷰
"연명의료 하면 가족과 대화 못해
상처 남고 임종도 못하게 돼"
강아지 안고 숨진 10세 소년
딸 위해 노래 녹음한 아버지 얘기 담아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발간
- 질의 :그동안 얼마의 죽음을 겪었나.
- 응답 :종양내과 환자는 대부분 중증이다. 진행기(3~4기)와 말기환자를 주로 본다. 절반가량이 사망하는데, 30여년 간 6000~7000명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
- 질의 :한국인의 마지막 모습은.
- 응답 :끝까지 항암치료를 받거나 신약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 온다. 그 후 중환자실로 옮겨 두서너 달 고통 속에서 보낸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약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의사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렇게 한을 품고 떠나게 된다. 연간 3만~5만명이 그렇게 한다.
- 질의 :연명의료가 뭔가.
- 응답 :스스로 호흡을 못 하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짜서 호흡한다. 가슴 깊숙이 관을 꽂아서 기계에 연결한다.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다. 소변이 안 나와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투석을 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그러면 두세 달 더 살 수도 있다.
- 질의 :연명의료가 왜 나쁜가.
- 응답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두세 달 보내면 잃는 게 있다.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도 없다. 하루에 두 차례 면회하는데 임종시간을 맞출 길이 없다. 염습장에서 싸늘한 몸을 보는 것과 마지막 온기가 있을 때 교감하는 것, 어느 쪽이 나은가. 후자가 남은 사람에게도 축복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가족이 기억하는데, 연명의료를 하면 고통스러운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 본인도, 가족도 힘들다. 어떤 여성은 '터놓고 얘기 한 번 못하고 남편을 보냈다'고 후회하더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도 연명의료에 있다.
- 질의 :가장 인상에 남는 환자는.
- 응답 :10살 백혈병 소년이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나빠졌다. 부모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집에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서. 그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혹시 탈이 날까 봐 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소년은 퇴원했고 한 달 후 강아지를 안고 집에서 편안하게 숨졌다.
- 질의 :가족 중에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람이 있나.
- 응답 :부모님과는 임종과정과 관련한 대화 나누지 못했다. 사촌 형이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다. 형은 간암으로 3년 투병하다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틀 후 의식 깨어났다. 형이 '얼마 남았는지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른다,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해줬다. 그 후 형의 병실에서 노래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간호사가 전했다. 형이 가족을 불러 정리를 했던 거다.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마지막 말을 전했다. 딸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딸이 '술 드시고 기분 좋게 현관에서 노래 부르던 모습이 기억날 것 같다'고 답했다. 형은 녹음기에다 노래를 녹음했다. 생각나면 들으라고 남겼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 질의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 응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서약한 문서다.
- 질의 :병원 사망(76%)이 너무 많다.
- 응답 :인간은 귀소본능이 있다. 집이 가장 편한 곳이다. 선조들이 객사(客死·집 아닌 다른 곳에서 숨짐)를 피한 이유가 다 있다. 선진국은 병원·시설 위주에서 가정호스피스로 바꾸고 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약 건강보험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보다 집에서 간병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임종하는 데 먼저 투자해야 한다.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우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돌볼지를 고민해야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동차정비소 가듯 병원으로 가는 것을 줄여야 한다.
- 질의 :4일 시행하는 법률을 평가하자면.
- 응답 :2016년 2월 법률이 통과할 때 재적 국회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찬성했다.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누구도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우리의 임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질의 :그런데 문제가 있나.
- 응답 :연명의료 중단의 전제는 누구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년 대법원 판결(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4일 시행하는 법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원하는 것으로 여긴다. 서명을 못 한 것일 뿐인데, 실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연명의료를 안 했을 사람인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연명의료를원하는 거로 간주한다. 여건상 작성을 못 한 거다. 미국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지만, 유럽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한다. 유럽처럼 남은 사람이 모여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뭔지 결정하면 된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까다로운 법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식물인간이다. 이번 법률 시행 대상인 임종기 환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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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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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죽음은 연명치료 집착 않고 한 다 풀고 가는 것"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보는 '좋은 죽음'이다. 허 교수가 최근 인생의 다양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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