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못잖은 ^^공공기관 ++요지경 비리 백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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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2014-11-22 06:04본문
[度 넘은 公公기관 직원 ^^^일탈]
일탈, 상상초월하는 요지경 속 공공기관
돈 빌리고 오리발… 입·퇴사 내 집 드나들 듯…
喪主 등치기까지…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재된
자체·특별·민원 감사 내용은 노랫말처럼 요지경 ^속 .
정부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줄기차게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근무 기강 해이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했다.
삼성과 현대차 등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벼룩의 肝을 빼먹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광주전남혈액院
신입 직원들은 2009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첫 월급 날 선배들에게 ‘한턱’을 쐈다. 이를 위해 1인당 20만원씩 갹출했다. 물론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 부담을 느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2명이 개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만큼 대가성이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거창병원에서는 3년 7개월간 장례식장 수입금 1억원 이상을 가로챈 직원 2명이 적발됐다.
경황이 없는 상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데다
업체와 결탁해 재고 물품을 조작했다.
음식 제공업체의 알선 소개료도 챙겼다.
더 가관인 것은 연루된 직원 1명의 입사가
제멋대로였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A씨는
2010년 8월 도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뒀다.
하지만 낙선하자
2011년 1월 정규직으로 再입사해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이어 갔다.
[돈 빌리고 모른 척]
안전보건공단 직원 B씨는
안면이 없던 기업체 대표에게 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민원을 제기당했다.
B씨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공단이 진행했던 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 2000만원이
이 업체에 지원됐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개비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B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모른 척했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 감사실은 B씨를 경징계(감봉 조치)했다.
[요지경]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지역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택에 간호요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3분기 자체 감사에서 간호요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없었고 선발·위촉에 따른 기간 차이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관리 분야에서는 가산세 납부 후 임의 비용처리를 했다가 지적받았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제출 등으로 가산세(3건, 2억원)가 발생했는데 담당자 임의로 비용 처리했다가 딱 걸린 것이다. 질병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락 두절된 직원도 있었다. 러시아 항만사업과 관련해 민원인들에게 선물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팀장도 있었다.
[폭행과 비리]
한국가스기술공사의 3급 직원 C씨(파트장)는 지난해 9월 파손 사고로 감봉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파손 사고를 잘 알 것으로 생각한 같은 팀 D과장에게 술자리에서 당시 상황 등을 물었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발끈한 C파트장은 D과장의 뺨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안면을 가격했다. 다음날에도 D과장을 불러낸 C파트장은 폭행에 대한 사과 없이 “너 장난하냐, 한번 해보자 이거지”라며 파손 사고를 재차 추궁했지만 그럼에도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C파트장은 자체 감사가 시작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술집의 폐쇄회로(CC) TV로 인해 들통이 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부지 불법 전대(임대를 받은 뒤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0만원 이상 계약 27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지적받았다.
[불륜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 4급 직원 E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유부녀 F씨와 만남을 자주 가졌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F씨의 남편이 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륜 의혹이 알려졌다. 공단 감사실은 특별 감사를 통해 “직원 E씨가 직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급 직원 E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유부녀 F씨와 만남을 자주 가졌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F씨의 남편이 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륜 의혹이 알려졌다. 공단 감사실은 특별 감사를 통해 “직원 E씨가 직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일보사측 및 김경두,장은석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4-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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