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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변경제도 안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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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79 윤영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013-01-0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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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확대되는 소득공제 혜택

1)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가입대상/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한부모 소득공제 : 한부모 가족 (배우자없이 20세 이하 자녀 부양)에게는 연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다만 부녀자 공제(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3)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 인상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된다.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5)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 (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으로 확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할 연말정산

1. 다자녀 추가공제(2 100만원, 3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자녀양육비 추가공제(1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2.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3.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능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제도 올해 2013년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올려봅니다.
2013년 계사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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