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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370회 작성일 2014-10-17 22:30본문
본격 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342조 절감' vs '이게 하후상박인가'
정부 개혁안, 연금학회안보다 8조 절감 효과
고액연금 방지장치, 소득심사 강화 도입
직급별 삭감률 동일해 노조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전행정부(안행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기존 개혁안보다 8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공무원 직급별로 연금이 삭감되는 비율을 동일하게 해 ‘박봉’인 하위직을 중심으로 ‘용돈 연금’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안행부가 당·정 협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개혁안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경우 오는 2080년까지 정부보전금이 현행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342조원 절감된다. 기존의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은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이번 정부 개혁안이 연금학회안보다 재정절감 효과를 높였다.
정부 개혁안은 ‘41%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구조로 연금학회 개혁안(부담 43%↑·수령 34%↓)과 골자가 비슷하지만, △연금 납입액(기여금)의 인상 시점 △고액연금 방지 장치 △소득심사 강화 등 3가지 부분에서 개혁 강도를 높여 이 같은 절감효과를 보였다.
정부는 재직자의 연금 부담을 올리는 시점을 우선 앞당겼다. 연금학회안에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2016년에 8%에서 2026년에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반면, 정부 개혁안에는 인상 시점을 8년 앞당겨 201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액연금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 평균연금 수령액보다 2배 이상을 받는 퇴직자(249명)의 연금 수령액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되는 등 소득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물가인상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인상됐는데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물가인상률 이하로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민간수준으로 보수 인상, 승진기회 확대, 교육훈련·재충전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정부 개혁안은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 면에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반발이 일고 있다. 연금을 부담하는 시기(납입액 인상 시점)는 앞당겼지만 연금 기여율·지급율 수준은 연금학회 개혁안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기여율·지급율을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깎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깎는 ‘하후상박’ 방식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혁안은 직급별로 기여율·지급율 삭감 규모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부분도 연금학회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해 노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는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삭감을 분리해 적용하는 연금학회 측 방식에 반대해왔다. 위헌 논란이 있던 재정안정화 기금도 연금학회 개혁안 그대로 최대 3% 부과하기로 한 부분은 기수급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오후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안행부안은 연금학회안이 포장만 바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 안대로 가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연금학회안 수준으로 하위직 연금을 깎고 일부 사기진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하후상박은커녕 하박상박(下薄上薄)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안행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 및 1인 시위, 21일에는 전국 216개 지부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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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안행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기존 개혁안보다 8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공무원 직급별로 연금이 삭감되는 비율을 동일하게 해 ‘박봉’인 하위직을 중심으로 ‘용돈 연금’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안행부가 당·정 협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개혁안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경우 오는 2080년까지 정부보전금이 현행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342조원 절감된다. 기존의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은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이번 정부 개혁안이 연금학회안보다 재정절감 효과를 높였다.
정부 개혁안은 ‘41%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구조로 연금학회 개혁안(부담 43%↑·수령 34%↓)과 골자가 비슷하지만, △연금 납입액(기여금)의 인상 시점 △고액연금 방지 장치 △소득심사 강화 등 3가지 부분에서 개혁 강도를 높여 이 같은 절감효과를 보였다.
정부는 재직자의 연금 부담을 올리는 시점을 우선 앞당겼다. 연금학회안에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2016년에 8%에서 2026년에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반면, 정부 개혁안에는 인상 시점을 8년 앞당겨 201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액연금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 평균연금 수령액보다 2배 이상을 받는 퇴직자(249명)의 연금 수령액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되는 등 소득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물가인상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인상됐는데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물가인상률 이하로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민간수준으로 보수 인상, 승진기회 확대, 교육훈련·재충전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정부 개혁안은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 면에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반발이 일고 있다. 연금을 부담하는 시기(납입액 인상 시점)는 앞당겼지만 연금 기여율·지급율 수준은 연금학회 개혁안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기여율·지급율을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깎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깎는 ‘하후상박’ 방식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혁안은 직급별로 기여율·지급율 삭감 규모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부분도 연금학회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해 노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는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삭감을 분리해 적용하는 연금학회 측 방식에 반대해왔다. 위헌 논란이 있던 재정안정화 기금도 연금학회 개혁안 그대로 최대 3% 부과하기로 한 부분은 기수급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오후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안행부안은 연금학회안이 포장만 바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 안대로 가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연금학회안 수준으로 하위직 연금을 깎고 일부 사기진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하후상박은커녕 하박상박(下薄上薄)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안행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 및 1인 시위, 21일에는 전국 216개 지부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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