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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하후상박으로 간다-및 연금 관련-^경실련 토론회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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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599회 작성일 2014-09-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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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연금,

 

 

下厚上薄(하후상박)으로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14.09.26

수령액 격차 줄이기 위해

하위직보다 고위직 더 깎아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새누리 개혁안 내주께 확정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수정안이다. 당초 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같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자 32만1098명 중 한 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6만7518명(21%)이고,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1853명(0.6%)에 달한다.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자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과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여러 안을 놓고 기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안이 나오면 추가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사측 및
 
천권필 기자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 상한선 둬야"

 
vs. "하후상박, 내부 분란만"
 
 
[중앙일보] 입력 2014.09.26

새누리 방안에 전공노 등 긍정적

선진국엔 소득 재분배 개념 없어

김용하 연금학회장은 신중 입장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25일 경실련 주최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자),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승식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태생이 다르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만들 때 국가의 포상 성격이 강했다. 고위직이 하위직을 돕는 기능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자기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도와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사회보험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 최저 월 26만원, 최고 408만원이다. 실제 소득이 20만원이라도 26만원으로, 600만원이라도 408만원으로 간주한다. 최저 구간은 낸 보험료의 4.3배를, 최고소득자는 1.3배를 연금으로 받는다(200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2.7배를 받는다(2010년 이후 가입자). 소득이 408만원인 사람이 33년 가입하면 150만원 소득자의 2.7배를 받는다.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을 때도 월급이 적고, 퇴직 후에도 연금이 적은 상황이 부각되면서 새누리당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축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새누리당의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침은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듯하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이야기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한다면 연금뿐만 아니라 월급·퇴직금·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판사·검사·외교관 등의 봉급이 너무 많다.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처럼 강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무원연금 차이의 다른 이유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 상한선이 805만원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다. 평균소득 447만원의 1.8배다. 국민연금의 두 배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많이 내긴 하지만 연금 액수도 매우 많다. 게다가 2009년 개혁 이전에는 이런 상한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위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을 오래 지내면 연금이 월 700만원이 넘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상한을 낮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80년대 공직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익비가 3.5배를 넘을 정도로 연금이 후하다”며 “소득의 상한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직급에 따른 소득과 연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연금을 깎으면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후상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도 “노후연금의 목적이 호화스러운 생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원래 성격을 고려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한국연금학회 회장)도 반대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세부 방법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공무원연금 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본질이다. 소득 재분배 얘기가 나오면 초점을 흐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연금을 나누느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끼리 합의해서 그들이 방안을 내게 해야지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방안을 잘못 제시했다가 공무원 사회 내부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 기자 제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연금 많은 고위직 부담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2014.09.26

경실련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경총 "국민연금보다 많을 이유 없어"

 
 


전공노 "공무원, 논의과정 빠져 분노"

 
 
 
 
 
새누리당 의뢰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22일)가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무산된 이후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산하 국책 연구원과 노동계·학계·재계의 정책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했다. 사안별로 찬반이 갈렸지만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지 말고 급여와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의 부담을 늘리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학회 개혁안을 비판했다. 그는 “기여금(보험료 부담)을 올리고 보험금을 줄이는 학회 방안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혁의 성패는 역대 정부의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득권자(고위직 고액 수령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447만원)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431만원)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박봉을 이유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개혁 논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은 여전히 민간의 84% 수준”이라며 “후불 임금 성격인 연금은 노사협상 대상인데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 현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회는 기여금 인상, 보험금 삭감, 수급 연령 연장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해 충격적”이라면서 “신규 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말고 공직 내부의 기득권자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안도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낮추고 국민연금액은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중향평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일보사측 및 장세정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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