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정치학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백서’를 출간해
10년째
‘독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일(韓日) 관계 개선이 어려워진다’
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돌고 있다.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된
현재의 한·일 관계를
갑자기 우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총론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형태가 아니라
각론으로서의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현실적인 다음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이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첫째,
독도 문제는
일본 측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방위백서를 봐도 분명하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를
현재 미국의 주요 기관이
‘독도’와 ‘다케시마’를
지도에 병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은 이런 사실들을 활용해
더욱 더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즉, 독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둘째,
군대 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이라는 방법으로 死문화하는 작업을 끝낸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끝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엔과 미국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스스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다.
셋째,
일제시대의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자들의 개인적 청구권 역시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91년
일본 국회에서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개인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아베 정권은
한국의 법원이 내린 미쓰비시 등
한국 내 일본
불복했을 뿐 아니라
한국은 정해진 것도 무시하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해
한·일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이상의 세 가지는 역사 인식 문제라기보다 영토와 보상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의
타협이 이뤄지느냐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그리고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미국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실천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한·일 간 현안 가운데
미국이
한국 편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州에서는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나
동해 명칭 문제 등이
한국에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미국이
일본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같은 각론들을 도외시하면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한국에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안 하나하나를
한국의 국익에 맞게 해결하는 노력 자체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호전시킬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