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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人計에 넘어가 軍 기밀 유출-현역 장교들 및 방산업체 간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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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2014-07-17 01:41

본문

 
 
 
 
 
@+미인계 에 빠진 현역장교들 ^^
 
 
 
 
 
軍기밀 통째 유출
 
 
 
 
 
 
차기호위함2·3급 핵심 기밀
 
 
 
 
 
國內,外 방산업체에^^^^31건 건네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 31건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예비역 장교는 물론
 
현역 영관급 장교까지 무더기로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7월15일
해외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일부 공모한 혐의로
같은 업체 부장인
예비역 해군대위 염모(41)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예비역 공군중령으로
K사 컨설턴트인
정모(59)씨와
또 다른
방산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 온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FFX 전력추진 관련
2급 군사기밀 1건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등과 관련한
3급 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업체 21곳,
국내업체 4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보 수집을 위해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네고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현역 장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 모임에 참석시키는 등
‘美人計’까지 동원했다.
김씨는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쌍둥이 형의 여권을 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에게 3급 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받은 공
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과
역시 3급 기밀을 누설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군 장교들은
비밀 문서를 통째로 넘겨주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 시스템 등 핵심 기밀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이는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김씨의 형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군 검찰은
3급 기밀 2건을 메모해
김씨에게 건넨
방위사업청 최모(47) 대령과
염씨에게
3급 기밀을 건넨
방산업체 P사 부장 이모(51)씨 등 2명을,
검찰은 관련자 3명을 추가 수사 뒤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 기밀 누설과 로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사측 및 ^^이성원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軍피아 관련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현역장교들이
금품을 받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수십건이나 유출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현역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
이들이 빼돌린 군사기밀은
차기호위함(FFX)과 소
형 무장헬기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로 모두 31건에 이른다.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과
유도탄 성능기준 같은
핵심 기밀도 포함됐다고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자칫
국가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장교들이
사수(死守)해야 할 군사기밀을
업체의 젊은 여직원이 동석한 향응을 제공받으며
팔아넘겼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와 업계의 비리 고리
‘관피아’의 군대판(版)인 ‘군피아’의 민낯이다.

군사기밀 유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첨단 무기의 도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쟁 또한 치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해외 방산업체 이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국업체 21곳과 외국업체의 국내지사 2곳, 국내업체 2곳에 유출했다고 한다. 무기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빼돌리고 다시 요구하는 업체에 넘기는 사실상의 군사기밀 브로커 노릇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브로커가 군 주변에 횡행하는 데도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아예 한통속으로 놀아난 장교들이 한심할 뿐이다.
더구나 기소된 장교들은 기밀 문서를 아예 통째로 넘겨주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고 한다. 문서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해진 것이다.

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군사기밀 유출은 명백한 반역 행위다. 그것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팔아넘긴 것은 글자 그대로 매국(賣國)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반역과 매국의 주체가 군의 일부 영관급 장교들이라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순국선열 앞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으려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기(國基)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군사기밀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의 정신자세도 가다듬어야 한다. 내부의 적은 어떤 시스템으로도 물리치기 어려운 법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끝!.
다음은 軍피아 관련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오피니언]사설 게재 일자 : 2014년 07월 16일(水)
군사기밀 빼돌린 軍피아,
國基 차원서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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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에 미인계까지 동원된 ‘군(軍)피아’ 일당의 매국(賣國) 행각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2008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 및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의 총 25개 업체에 누설한 해외방위산업체 50대 김 모 컨설턴트와 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공군본부 박 모 중령, 방위사업청 소속 조 모 소령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 민 간의 대형 군사기밀 누설을 확인하고 합동 수사를 벌인 5월 이래 지금까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 대상자도 5명에 이른다.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과 맞바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 사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은 방위산업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 장교들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한 ‘군피아 커넥션’의 범행이라는 점부터 이례적이다. 현역 장교들이 돈과 향응, 미색에 취해 국가안보의 기밀을 팔아넘김으로써 이권(利權)부문에 똬리를 틀어온 군피아의 폐해 그 실상을 여실히 비쳐준다. 유출된 기밀은 차기 호위함(FFX) 전력추진사업, 소형 무장헬기사업 등으로 국가안보에 미칠 위해(危害)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기밀 유출 수법도 전례없이 대담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기밀 문서를 아예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이렇듯 거칠 것 없다는 식의 범행 수법도 방산 분야 선·후배 일각을 이어온 검은 커넥션의 ‘뒷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커넥션 구축 과정도 교활했다. 주범 김 씨는 기타 연주가 취미인 장교에겐 기타를 선물하고 여직원을 등산과 회식에 동행·동석시키는가 하면 군부대를 드나들 땐 쌍둥이 형의 신분을 사용했다. 그러고도 간성(干城)을 자처했을 것이니, 국민적 배신감이 배가된다.

군사기밀의 유출, 그것도 현역 장교들이 군피아 커넥션의 일원으로 유출한 것은 국가안보를 거스른 반역의 범죄로서 공직을 매개로 한 부패 차원을 넘어선다. 국기(國基)의 중대사인 만큼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 군은 군피아가 곧 ‘내적(內敵)’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내부 감찰을 철저히해 제반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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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도를 해 주신
조선일보사측 및 보도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핵심 군사기밀 빼돌려 누설한
방산업체 간부 재판에
입력 : 2014.07.15 16:04
<
윤웅걸 제2차장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201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icon_img_caption.jpg 윤웅걸 제2차장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201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군부대 등을 방문한 뒤 현역 장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사기밀을 받아 누설한 방위산업체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잠수함 성능개발 관련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것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 당국과의 합동 수사로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2·3급 군사비밀 31건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호위함 전력추진 관련 비밀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GPS 교란전파 극복 장치), 잠수함 성능 개발 관련 비밀이 김씨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대의 취미를 고려해 250만원 상당의 기타를 선물하기도 했다.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현역장교들은 비밀문건을 통째로 복사해 김씨에게 건넸다. 휴대전화로 촬영해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군사비밀을 빼내는 과정에서 '미인계'를 동원하기도 했다.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현역장교들과의 식사자리 등에 참석시켜 친밀도를 높인 것이다. 김씨는 현역장교들을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풀며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밀을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해외 방위산업체인 T사 등을 상대로 10여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면서 보수 등의 명목으로 5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군사비밀을 수집한 예비역 해군대위 출신의 K사 부장 염모(41)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와 염씨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59)씨와 방위사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도 김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과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받고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 21건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기밀누설 등)로 공군본부 소속 현역 중령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3급 군사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한 방위사업청 소속 소령 조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3급 군사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김씨에게 건넨 방위사업청 소속 대령 최모씨와 염씨에게 3급 군사비밀 관련 메모를 건넨 P 방위산업체 부장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과 군은 지난해 2월 내사에 착수해 올 5월 주요 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6월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한 달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1일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비밀불법거래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입수한 군사비밀의 원본을 압수했고,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해외 업체에 자진삭제를 권고했다. 기무사는 해당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누설 초기에 수사를 시작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역 장교들이 수수한 금품이 적은 것과 관련, "주요 기밀의 누설이 최근에 이뤄져 실제 계약 단계로 발전되지 않아 수수료 취득 등이 없었다"며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품의 흐름을 쫓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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