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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官 예우가 亡치는 법조계-義理? 高 아무개 前 大法官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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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014-07-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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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法피아의 ^^義理?
 
 
 
▲ 박성국 사회부 기자
홍명보 감독의 ‘의리 축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한국 승리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번에는 내심 ‘졸전 끝 16강 탈락’을 바랐습니다.
“소속팀에서 꾸준하게 뛰는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리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깬 홍 감독,
그런 감독의 말만 믿고
K리그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렸을 수많은 선수들을 생각하니
이번 대표팀을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예상 밖으로 좋을 경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思考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월드컵에 어울리지 않는 경기력’이라는 해외 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허탈과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
난데없이 ‘의리 축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울고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내린 처분을 보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끈끈한 의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高 前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상고심을 맡아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 소송에서 사측 대리인을 맡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첫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정씨의 불복으로 진행된
고검의 재수사에서 뒤집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검은
전직 대법관을 재판정에 세우지 않고
고작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막강한 전관의 지위를 인정받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법률과 법조인의 윤리를 저버린
전직 대법관,
그런 법조계 선배를 감싼
검사들을 보며
‘법피아’(법조인+마피아)라는
신조어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의리 축구’에 등을 돌린 국민 마음
대표팀이 4년간 착실히 준비해 되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법피아의 의리’로 무너지고 있는
사법 신뢰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서울신문사측 및 ^^박성국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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