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승부 예측 돈내기-^놀이 vs. ^도박의 ^^경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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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380회 작성일 2014-06-27 04:59본문
월드컵 승부 내기, 아차하면 벌금 내기!
놀이와 도박의 경계 ^^어디까지
2014 브라질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대표팀 경기는 물론
‘빅매치’ 결과를 두고
대부분 재미 삼아 승패 맞히기를 하는 수준이지만
판돈이 커지거나 내기가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과 법원 판례를 토대로 답을 찾았다.
① 월드컵 경기 결과 맞히기도 도박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大法院은
판례를 통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찬수 변호사는
월드컵 스코어 맞히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② 얼마나 걸어야 도박이 되나: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다.
김경진 변호사는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점당 500원을 걸고 화투를 치면 도박이 되지만
억대 연봉자는 더 많은 돈을 걸어도 도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축구 경기 결과 맞히기도 마찬가지”라면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오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점당 100원으로 모두 2만 87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이 여성에게 2만여원의 판돈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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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돈 외에 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
우선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가까운 관계라면
오락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판돈을 걸었다면 도박이 될 수 있다.
④ 도박으로 볼 수 있는 내기에서 졌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나:
@+서울신문사측 및
시의적절한 글을 올려준 ^유대근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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