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사설 해양박물관 화재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사설 박물관 업주가 후배와 짜고 벌인 범행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천경찰서는 최근 방화 혐의로 서천해양자연사박물관장 신모(58)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경영난으로 박물관
운영이 어렵게 되자 후배 오모(56) 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52분쯤 박물관 곳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 오 씨가 방화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0여 일 뒤 숨졌다고 밝혔다. 신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불이 나기 직전 박물관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당초 이 박물관은 9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화재가 나기 두 달 전 신 씨는 보험금을 26억5000만 원으로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그러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화재 직전 보험금을 크게 늘린 정황과 화재 이전에 신 씨와 숨진 오 씨의 행적 등을 수사한 결과 신 씨가 보험금을 노려 오 씨를 끌어들인 뒤 불을 지른 혐의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불로 박물관 건물과 해양동물 박제 전시품 15만 점 등이 대부분 불에 타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문화일보 김창희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도 2년 연속 자살률 1위 왜
체면 중시하는 ‘양반문화’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