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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017-11-1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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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커버스토리] 김치통 돈다발에 묻은 양심..독이 된 해바라기 공무원

입력 2017.11.12. 19:36 댓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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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뇌물 커넥션으로 본 단체장 비리에 발 담그는 '공복'들의 속사정

[서울신문]“영혼 없는 해바라기 공무원…. 위법 또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로 전락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 처신하는 사례도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부당한 지시에 맞서야 공무원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권력이 사라지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전남 보성군 공무원 비리 사건이 터지자 충남 천안시 공무원노조가 시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공주석 노조위원장은 “예전에 비해 많이 깨끗해져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올해 말 현 단체장의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들이 보성과 같은 일에 연루될까 봐 하는 노파심에서 경계의 글을 띄웠다”고 말했다.

‘김치통 돈다발’. 이용부(64) 보성군수의 심부름으로 뇌물 받은 돈 일부를 군 공무원이 김치통에 담아 집 주변 땅속에 묻었다는, 이 괴이한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철밥통’이라는 안정된 직업에 위협이 될 줄 알면서도 공무원이 애초부터 단체장의 비리 가담과 부당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특혜와 불이익이 그들을 불속으로 뛰어들게 할 만큼 이끄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보성 사건을 계기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전남 보성군 공무원이 군수가 받은 뇌물 중 일부를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땅속에 묻어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누구보다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횡령, 뒷돈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진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근 전남 보성군 공무원이 군수가 받은 뇌물 중 일부를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땅속에 묻어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누구보다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횡령, 뒷돈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진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K(49) 경리계장과 Y(49) 전 경리계장 등 보성군 공무원 2명을 불구속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범죄를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둘은 검찰이 토착비리 수사에 나서자 숨겨 뒀던 돈을 들고 신고했다.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군 관급공사 브로커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1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나머지 7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 땅속에 묻어 숨겼다. Y씨는 경리계장으로 있던 2014년 12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2억 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나머지 2500만원을 자기 책상에 숨겼다.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다.

구속 기소된 이 군수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돈보다는 직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눈 밖에 나면 승진 인사 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잘라 말했다. 지방공무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찍히면’ 3선까지 연임할 경우 최장 12년간 한직에서 맴돌다 퇴직할 수도 있다. 임 차장은 “단체장은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황제여서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 승진 지름길·떡고물… 검은 고리 대물림

Y씨는 6급 경리계장을 맡은 지 2년여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이 됐다. 그는 직전에 다른 사람이 군수 할 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군 경리계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동서가 이용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이 군수 동생의 친구라는 후문이다. 경리계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금품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한 점으로 미뤄 이런 관계가 크게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건 당시 경리계장 K씨도 보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승진을 잔뜩 기대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땅속 김치통과 책상에 숨겨 뒀던 돈의 소유권을 두고도 갖가지 소문이 떠돈다. Y씨와 K씨는 돈을 보관만 했을 뿐 군수 것이라고 주장하고, 군수는 이 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지역에서는 Y씨와 K씨가 돈 받은 지 1~3년이 지나서까지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도 뇌물 일부만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심부름값을 받았거나 ‘배달사고’를 내 챙긴 게 아니냐는 설이 터져 나온다. 보성군 공무원들조차 둘을 거세게 비난한다. 직원 김모씨는 “모든 뇌물을 군수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았다가 들통이 나자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돌변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이모씨는 “Y씨가 짜놓은 판에 후임 경리계장으로 들어간 K씨가 구조적인 연결고리에 걸려 희생됐다는 동정표가 많다”면서도 “솔직히 군수가 시키면 무 자르듯 거절할 공무원이 있겠냐 싶지만 군 공무원들은 둘 다 승진 등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업자를 찾아서 돈을 받아 오다가 불리해지니까 자수한 거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 단체장에게 달린 공직생활… 모험 자처도

2013년 말 충남 청양군에서도 단체장 상납의혹 사건이 있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이석화 군수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군수는 구속됐고, 재판 후에야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재 납품이 안 돼 외국체험마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자 공기총으로 납품업자를 살해하려다 구속되기도 했다. 극단적이지만 공무원에게 승진과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 충북도 공무원은 “단체장의 지시가 부당해도 쉽게 거부하기 어렵지만 그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인사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 모험을 자처하는 공무원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의 부당 지시를 따른 공무원은 평생을 바친 공직을 떠났고, 정상혁 보은군수 선거에 도움을 준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영전한 일도 있다.

승진에 목을 매는 공무원이 측근을 통해 단체장의 마음을 사려다 걸린 범죄도 수두룩하다. 전남 모 군청 공무원 A(58)씨는 “군수와 엄청 친한데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건설업자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가 지난 4월 적발됐다. 경북 영천시 공무원 B씨는 시장 친인척에게 인사 청탁하며 2000만원을 줬다가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월 남해군 공무원 심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사무관 승진 후보 1순위인데도 번번이 좌절되자 지난해 3월 아내·처제와 3000만원을 마련한 뒤 청원경찰을 통해 비서실장에게 승진 청탁조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승진하지 못했다.

#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 추진 실효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기동민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은 공무원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명령이 위법하면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어떤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정농단 사태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협박, 회유,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복종의 의무가 영혼 없는 관료의 방패막이가 됐다. 개정안이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극적 조항을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거부하도록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2015년 등 여러 판례에서 ‘상관은 위법한 직무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불법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준법을 강조한 만큼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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