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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南,北-공무원-50만원 이상 金品수수 및 향응 파면-주는者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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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616회 작성일 2014-0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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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목과 관련한 다음 보도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忠南·北 부패공무원 
 
 
 
처벌 강화·청렴도 제고… 
 
 
 
50만원 이상 금품·향응 땐 파면
 
 
 
 
 
충남, 청렴도 평가 인사와 연계
 
 
충북, 신고센터 익명제로 전환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2014.1.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직비위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실명제로 운영되던 신고센터에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자 익명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부당 이득, 고의적인 공유재산 손실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챙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했지만
대부분 300만원 이상 수수해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뇌물 수수의 경우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강등, 해임, 파면이다.
그 미만이더라도 감봉에서부터 해임까지 가능하다.

‘충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비위 공무원이 적발되면 강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부패 공무원이 적발되면
비위 연루 여부를 떠나
팀장은 물론 과장, 실·국장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충청남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5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해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 기준을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언제든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간부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평가 비율을 국민권익위 평가체계와 동일하게
기존 25%에서 6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패신고 시스템도 바꿔
기존 내부전용 익명 부패신고시스템을 외부인까지 확대해
부패예방 및 자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민원인 만족도 점검을 제도화하고
직무성과 평가와 부서 평가에 청렴도를 반영해 인사와 연계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특히
내부 직원들의 부패 인식 정도가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5등급*(최하위)으로
나온 것과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투명한 예산 집행 등
조직 내 윤리의식을 높이는 대책을 지속 발굴키로 했다.

@++세계일보의 김을지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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