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 충남도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5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부패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해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 기준을
직무와 관련해 5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언제든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물을 흐리는 소수 ‘미꾸라지
공무원’에 대한 극약처방만이 선량한 다수를 구제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부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평가 비율을 국민권익위 평가체계와 동일하게 기존 25%에서
60%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패신고
시스템도 바뀐다. 기존 내부전용 익명 부패신고시스템을 외부인까지 확대해 부패예방 및 자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민원인 만족도 점검을 제도화하고 직무성과 평가와 부서 평가에 청렴도를 반영해
인사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내부 직원들의 부패 인식 정도가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5등급으로
나온 것과 관련, 공직 내부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도 밝혔다.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투명한 예산 집행 등 조직 내
윤리의식을 높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홍성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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