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高 同門-가족,친인척,선후배,친구들-APT 입주-金錢 사고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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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510회 작성일 2014-01-01 22:43본문
신탁회사 관리계좌에 분양금 안
넣었다가
부산 명품아파트 입주자
수백명 쫓겨날 판
|
입금 유도 피해 불인정…채권단 손 들어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들이 채권단과 벌인 소송에서 패해 집을 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회사 ㄱ사가 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은 ㄱ사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부산 명지동에 영어도시퀸덤 1차 아파트 2866가구를 신축하기로 하고, 22개 금융기관(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행사가 입주민들과 특이한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시행사는 2010년 ‘신개념 전세계약’이라며 “먼저 전세금을 내면 등기를 이전해주고,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집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입주민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의 안내에 따라 대주단이 지정한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불했다. 이 사업은 ㄱ신탁회사가 중간에 끼어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낸 돈은 신탁회사에 납입돼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입주민들이 낸 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용했다.
무리한 분양을 진행하던 시행사와 시공사는 부도처리됐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주단은 신탁회사를 통해 다른 계좌로 입금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탁회사와 대주단이 패소했다. 법원은 “신탁회사와 대주단이 시행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분양계약 또는 신개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대주단과 시행사의 협의하에 신개념 전세계약의 형태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신탁회사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입주민들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입주민들이 집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전세보증금이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대신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탁계약의 조항과 특약사항에는 시행사의 권한이 상세히 규정돼 있고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 공시돼 있으므로 입주민들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패소한 주민들처럼 분양계약서상의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의 별도 안내 계좌에 돈을 넣은 주민이 300여가구에 달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부산 명지동에 영어도시퀸덤 1차 아파트 2866가구를 신축하기로 하고, 22개 금융기관(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행사가 입주민들과 특이한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시행사는 2010년 ‘신개념 전세계약’이라며 “먼저 전세금을 내면 등기를 이전해주고,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집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입주민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의 안내에 따라 대주단이 지정한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불했다. 이 사업은 ㄱ신탁회사가 중간에 끼어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낸 돈은 신탁회사에 납입돼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입주민들이 낸 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용했다.
무리한 분양을 진행하던 시행사와 시공사는 부도처리됐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주단은 신탁회사를 통해 다른 계좌로 입금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탁회사와 대주단이 패소했다. 법원은 “신탁회사와 대주단이 시행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분양계약 또는 신개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대주단과 시행사의 협의하에 신개념 전세계약의 형태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신탁회사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입주민들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입주민들이 집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전세보증금이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대신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탁계약의 조항과 특약사항에는 시행사의 권한이 상세히 규정돼 있고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 공시돼 있으므로 입주민들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패소한 주민들처럼 분양계약서상의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의 별도 안내 계좌에 돈을 넣은 주민이 300여가구에 달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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