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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官의 ^^양심 늘 거론되는 데 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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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407회 작성일 2013-12-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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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특경비 쌈짓돈’ 관행은 힘센 기관의 특권의식

 
 
기사입력 2013-12-21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시절 월 4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논란을 빚자 사퇴했다.
 
특경비란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조직 또는 사업 단위별로 편성하도록 한 나랏돈이다.
 
공직자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자 기획재정부는 ‘특경비는 지출 증빙 첨부가 곤란한 경우 지급 명세에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2월 1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12개 기관 특경비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헌재와 대법원 국회 경찰청의 특경비 지출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정부 지침이 내려온 다음인 올 1분기에도 재판부 운영비, 판례 심사 활동비 등 4개 항목 집행액 1억6549만 원 중 59.6%를 부실하게 관리했다.
 
같은 기간 대법원도 27억7230만 원 중 79.8%를 경비 집행의 정당성을 알 수 없는 현금수령증 등으로 처리했다. 국회도 5억6778만 원을 증빙자료 하나 없이 지출 내역서만 제출했다. 경찰청은 특경비 월정액 한도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정수당으로 바꾸지 않아 소득세법을 위반했다.

감사원과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단초가 된 헌재,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국회는 물론이고 대법원과 경찰청까지 비정상적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힘센 기관들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이동흡 후보자 논란이 거셀 때 “정부는 이 후보자 청문을 계기로 권력자들이 쌈짓돈처럼 써 온 특경비 제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1월 24일자 사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정부가 개선책을 발표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감사원은 어제 “각 기관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기재부 장관은 관련 예산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증빙자료 없이 지출 명세만 있는 특경비를 아예 인정하지 말아야 특경비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자기가 판결했던 사건 변호를 맡은
 
前 대법관
 
입력 : 2013.12.24 03:05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가 대법관 시절에 자신이 판결한 사건과 내용이 같은 사건을 수임한 과정을 조사했다.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 전 대법관의 수임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재임 시절인 2004년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서 해고된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상고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2009년 대법관을 퇴임하고 대형 로펌 태평양에 취직했다. 정씨는 2010년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냈다. 정씨는 고 변호사가 회사 측 변호인이 된 것을 알고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월 고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씨가 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 사건이고, 고 변호사가 대법원 행정소송에서 주심(主審)을 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과거 자신이 재임 중 재판하거나 수사했던 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있게 하면 판·검사들이 퇴직 후 사건 수임을 노리고 재판·수사에서 어느 한쪽을 배려해 줄 우려가 있다. 대기업이 관련된 사건에선 기업 측에 유리하게 판결하거나 수사할 위험이 훨씬 커진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재직 때의 사건 수임을 금지한 이유는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씨가 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피고만 다를 뿐 정씨가 억울함을 구제(救濟)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 해고 무효로 똑같다. 더구나 고 전 대법관은 대법원 행정소송의 주심이 아니었지만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판결에 직접 관여해 판결문에 서명한 사람이다.
 
 
설혹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 사건이어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고 전 대법관은 사건 수임을 스스로 기피하는 양식(良識)을 보였어야 한다.

대법관은 사법부를 상징하는 최고위직이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퇴임하고 나서도 후배 법관들의 모범이 돼야 할 자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이 사법부를 보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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