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외로운 바위섬--이어도-고차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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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091회 작성일 2013-12-03 00:54본문
‘이어도의 날’ 재추진[서울신문] 2013.12.13 (금)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 분쟁 등의 이유로 박희수 제주도의
[시론/이창위]
이어島 고차 방정식
기사입력 2013-12-02 03:00:00 기사수정 2013-12-02 03:00:00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국제법학회 부회장
이어도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 새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되면서 3국 간 갈등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한중일 갈등에 미중 경쟁구도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래 이어도는 한중일 관할권이 해양과 상공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만큼 갈등은 예견돼왔다. 이 해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어야 하지만,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이 아직 안 돼 관할권 범위가 불분명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곳은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의 항공주권도 행사된다. 우리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공해상공비행의 자유’와 충돌되므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선포한 국가들이 외국항공기 진입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범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12월 행정명령 10197로 이를 최초로 법제화했다. 일본의 경우, 미군정이 시행한 방공식별구역을 1969년부터 항공자위대가 인수하여 관리해왔다. 그 후 일본은 그 범위를 서쪽으로 확장하여 중국과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됐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1951년 3월에 선포한 것을 국방부가 이어받은 것이다. 당시 방공식별구역은 북쪽의 방어를 주로 상정한 것이어서 이어도 주변 상공이 누락돼버렸다. 그 대신 독도의 상공은 이 구역에 들어가 있다.
한국이 이어도에 대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묵인한 데에는 독도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즉,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입장 변경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안 되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제한적 특정 공역을 이어도에 잠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관건이다. 중국은 ‘육지의 자연연장’을 강조하지만, 이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합한 주장이다. 한중 간의 해역처럼 폭이 400해리가 안 되는 곳은 국제관행에 따라 관련 사정에 의해 ‘잠정 중간선’을 조정하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계획정이 될 때까지 중국어선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한중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목적도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접속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정선·수색·나포 등 정상적인 단속조치가 취해지지만, 방공식별구역에서는 긴급발진이나 강제착륙의 유도 또는 요격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상공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그만큼 긴박하다. 궁극적으로 동중국해의 해양경계가 획정되고, 방공식별구역이 조정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이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고, 중복구역 관리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할 수도 있다. 한국 주도의 다자간 체제는 강대국들의 대결과 갈등을 예방하고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신뢰외교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지금은 현명하고 균형 있는 외교정책이 요구된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국제법학회 부회장
원래 이어도는 한중일 관할권이 해양과 상공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만큼 갈등은 예견돼왔다. 이 해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어야 하지만,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이 아직 안 돼 관할권 범위가 불분명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곳은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의 항공주권도 행사된다. 우리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공해상공비행의 자유’와 충돌되므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선포한 국가들이 외국항공기 진입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범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12월 행정명령 10197로 이를 최초로 법제화했다. 일본의 경우, 미군정이 시행한 방공식별구역을 1969년부터 항공자위대가 인수하여 관리해왔다. 그 후 일본은 그 범위를 서쪽으로 확장하여 중국과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됐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1951년 3월에 선포한 것을 국방부가 이어받은 것이다. 당시 방공식별구역은 북쪽의 방어를 주로 상정한 것이어서 이어도 주변 상공이 누락돼버렸다. 그 대신 독도의 상공은 이 구역에 들어가 있다.
한국이 이어도에 대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묵인한 데에는 독도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즉,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입장 변경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안 되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제한적 특정 공역을 이어도에 잠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관건이다. 중국은 ‘육지의 자연연장’을 강조하지만, 이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합한 주장이다. 한중 간의 해역처럼 폭이 400해리가 안 되는 곳은 국제관행에 따라 관련 사정에 의해 ‘잠정 중간선’을 조정하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계획정이 될 때까지 중국어선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한중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목적도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접속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정선·수색·나포 등 정상적인 단속조치가 취해지지만, 방공식별구역에서는 긴급발진이나 강제착륙의 유도 또는 요격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상공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그만큼 긴박하다. 궁극적으로 동중국해의 해양경계가 획정되고, 방공식별구역이 조정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이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고, 중복구역 관리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할 수도 있다. 한국 주도의 다자간 체제는 강대국들의 대결과 갈등을 예방하고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신뢰외교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지금은 현명하고 균형 있는 외교정책이 요구된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국제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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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방공구역 갈등]
150m 아래 손에 잡힐듯한 이어島
기사입력 2013-12-04 03:00:00 기사수정 2013-12-04 09:51:12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였다
“이어도 이상무” 초계비행 동승 르포
“현재 이 비행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0분 후 이어도 상공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일 오전 9시 10분경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P-3C)에서 KADIZ 통과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온몸에 긴장감이 퍼져 나갔다. ‘이 평화로운 바다 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다니….’ 초계기는 기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자 지난달 23일 중국도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한 문제의 지점으로 진입했다.
해군은 이날 ‘이어도 해역 기동 경비작전’에 나서면서 일본에는 P-3C가 JADIZ를 통과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중국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중국의 ADIZ 선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도된 조치다. 해군은 “중국의 ADIZ 선포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제소에서 (중국 측에) 교신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P-3C 아래 바다는 한국 해군의 관할수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도 해역에 가까워지자 P-3C는 속도와 고도를 점차 낮추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배처럼 출렁거렸다. 주위의 지지대를 잡지 않고선 제대로 몸을 가누고 있기조차 힘들었다. 이제 바다 수면과 P-3C 사이의 간격은 겨우 150m. 바다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오자 이어도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도에는 주황색 철골구조물로 만든 종합해양과학기지와 헬기 착륙시설이 설치돼 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는 비록 이어도가 바다 위 암초이긴 하지만 엄연한 주인이 있는 공간임을 외치고 있는 듯했다. P-3C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대잠수함 헬기인 ‘링스’를 탑재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과 해경의 순시선이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 율곡이이함은 이번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인 1일 오후 2시 반경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출발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어도가 국제법상 공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 있어 우리 영토나 다름없다”며 “이번 작전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지키려는 우리 해군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중(水中) 적은 일발필중, 수상(水上) 적은 초전격침’. P-3C 내부에는 이런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문구에서 보듯 P-3C는 주 2∼4회 이어도 인근 해역을 가로지르며 해상경계와 잠수함 탐지 활동을 벌인다. P-3C의 가장 큰 임무는 잠수함 탐지다. 이날 탐지용 부표는 투하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음탐(音探)부표를 바다로 내려보낸다. 잠수함을 발견하면 직접 어뢰를 투하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인근 함정에 통보해 함께 작전을 펼친다. 해상초계도 중요한 작전 임무 중 하나다. 해군은 “의심선박 등을 구별해 해경에 통보하고 적 함정인 것으로 확인되면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대함미사일 하푼 등을 쏴서 직접 격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P-3C의 구체적인 작전 반경은 기밀이지만 초계비행을 할 때는 이어도 남방으로 충분한 지역에 걸쳐 작전을 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어도 해상=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방부 공동취재단
“이어도 이상무” 초계비행 동승 르포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위)이 2일 오전 종합해양과학기지(아래)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3C)와 함께 ‘이어도 해역 기동 경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도 해상=사진공동취재단
2일 오전 9시 10분경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P-3C)에서 KADIZ 통과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온몸에 긴장감이 퍼져 나갔다. ‘이 평화로운 바다 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다니….’ 초계기는 기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자 지난달 23일 중국도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한 문제의 지점으로 진입했다.
해군은 이날 ‘이어도 해역 기동 경비작전’에 나서면서 일본에는 P-3C가 JADIZ를 통과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중국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중국의 ADIZ 선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도된 조치다. 해군은 “중국의 ADIZ 선포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제소에서 (중국 측에) 교신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P-3C 아래 바다는 한국 해군의 관할수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도 해역에 가까워지자 P-3C는 속도와 고도를 점차 낮추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배처럼 출렁거렸다. 주위의 지지대를 잡지 않고선 제대로 몸을 가누고 있기조차 힘들었다. 이제 바다 수면과 P-3C 사이의 간격은 겨우 150m. 바다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오자 이어도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도에는 주황색 철골구조물로 만든 종합해양과학기지와 헬기 착륙시설이 설치돼 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는 비록 이어도가 바다 위 암초이긴 하지만 엄연한 주인이 있는 공간임을 외치고 있는 듯했다. P-3C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대잠수함 헬기인 ‘링스’를 탑재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과 해경의 순시선이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 율곡이이함은 이번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인 1일 오후 2시 반경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출발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어도가 국제법상 공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 있어 우리 영토나 다름없다”며 “이번 작전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지키려는 우리 해군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중(水中) 적은 일발필중, 수상(水上) 적은 초전격침’. P-3C 내부에는 이런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문구에서 보듯 P-3C는 주 2∼4회 이어도 인근 해역을 가로지르며 해상경계와 잠수함 탐지 활동을 벌인다. P-3C의 가장 큰 임무는 잠수함 탐지다. 이날 탐지용 부표는 투하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음탐(音探)부표를 바다로 내려보낸다. 잠수함을 발견하면 직접 어뢰를 투하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인근 함정에 통보해 함께 작전을 펼친다. 해상초계도 중요한 작전 임무 중 하나다. 해군은 “의심선박 등을 구별해 해경에 통보하고 적 함정인 것으로 확인되면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대함미사일 하푼 등을 쏴서 직접 격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P-3C의 구체적인 작전 반경은 기밀이지만 초계비행을 할 때는 이어도 남방으로 충분한 지역에 걸쳐 작전을 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다와 하늘에서 펼쳐진 해군의 ‘이어도 입체훈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어도 해역을 노리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탓에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 일본의 초계기는 이어도 인근 해역을 거의 24시간 초계비행하고
있다. 중국의 해경 함정은 이어도 서남방 75마일(약 120km) 지역까지 접근한다. 최근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KADIZ 확대 방침을
정하면서 이어도 해역에선 팽팽한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어떤 경우에도 이어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 해상=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방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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