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현역 공직자 동문 필독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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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013-08-16 02:20본문
징역형 선고와 파면… 양심선언의 대가는 가혹했다.
1심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군수가 거꾸로 부정선거의 주모자가 돼
이종국, 임재길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1년으로 감형된 뒤 9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바로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그 후 정년을 사흘 앞두고 파면 당해 반토막 난 연금, 무너진 공직생활 32년의 명예를
되찾고자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법정 앞에서
경찰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초를 겪어가며
뒷바라지를 하던 집사람이 사면되던 해 겨울 세상을 떴어."
한준수 전
군수는?기무사 민간인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일병의 어머니와 이듬해 재혼했다. "지금 저
사람이 전처랑 법원에서 같이 싸우고 하면서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어. 전처가 생존 당시 윤석양
모친에게대전 내려와 같이 살자고 할 정도였지. 인연이란 게 참
묘해."
-그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95년 사면복권 되고 김대중 총재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어요청양홍성 지역 지구당위원장을 맡다가 청양군수 선거에 나갔는데 그만 떨어졌어. 그때까지도 뭐 좀 안 해주면 안 찍어줬지. 그런데 중앙당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선거사무원 수당 5,000만원을 안 주는 거야.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싶더라고. 애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지급하고 당에서 나와버렸지. 이문옥 전 감사관, 이지문 전 중위 등 양심선언자들이 공익 차원의 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문옥씨 이어 내가 2대 회장을 했지. 지금은 고문인데, 건강도 그렇고 요즘은 잘 안 나가.
-공익을 위해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배척 받는 분위기도 여전한데요.
-그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95년 사면복권 되고 김대중 총재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어요청양홍성 지역 지구당위원장을 맡다가 청양군수 선거에 나갔는데 그만 떨어졌어. 그때까지도 뭐 좀 안 해주면 안 찍어줬지. 그런데 중앙당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선거사무원 수당 5,000만원을 안 주는 거야.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싶더라고. 애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지급하고 당에서 나와버렸지. 이문옥 전 감사관, 이지문 전 중위 등 양심선언자들이 공익 차원의 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문옥씨 이어 내가 2대 회장을 했지. 지금은 고문인데, 건강도 그렇고 요즘은 잘 안 나가.
-공익을 위해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배척 받는 분위기도 여전한데요.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해줘야지. 파면 당하고 연금 깎이고 재취업도 안되고 하면 누가 나서겠어. 그런데 내부비리 폭로한다고 다 양심선언이 아니야.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개인적인 이득을 따져서 하는 건 안돼.
-20년 전처럼 총선,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는데, 요즘 선거 풍토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멀었어요. 개선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유권자들도 바뀌어야 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잘 못하면 결국 제 손으로 나라를 망치는 거잖아. 근데 언론도 문제야.
동창회에 갔더니 어느 신문에 박근혜는 호랑이상이어서 이번에 될 거라는 기사를 썼다는데,
기자들이 관상 타령이나 하고 참 한심해.
내가 본 관상은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상이여.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있으신가요? (2012년 기준)
아직 없어요. 다만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경선 후보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귀가 두 개인 것은 말을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 말을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고 했던 말이 가슴에 많이 와 닿더라고. 관상학적으로 김두관의 얼굴도 좋고.
-남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 싶어!한편으론 덧없다 싶기도 해. 평생 몸담은 공직생활의 명예 회복을 못한 게 한스럽고. 머잖아 죽어질 몸인데, 뭐라도 하나는 남겨야겠다 싶어 회고록 같은 걸 쓰려고 해요. <한준수의 인생 이야기>라고. 이제 건강도 좀 회복했고,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니 찬찬히 삶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정리해야지."끝!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있으신가요? (2012년 기준)
아직 없어요. 다만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경선 후보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귀가 두 개인 것은 말을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 말을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고 했던 말이 가슴에 많이 와 닿더라고. 관상학적으로 김두관의 얼굴도 좋고.
-남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 싶어!한편으론 덧없다 싶기도 해. 평생 몸담은 공직생활의 명예 회복을 못한 게 한스럽고. 머잖아 죽어질 몸인데, 뭐라도 하나는 남겨야겠다 싶어 회고록 같은 걸 쓰려고 해요. <한준수의 인생 이야기>라고. 이제 건강도 좀 회복했고,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니 찬찬히 삶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정리해야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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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 열려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이 감사관은 1990년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23개 재벌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으나 업계 로비에 따라 상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입력 : 2010-05-12 12:58:46ㅣ수정 :
2010-05-12 19:04:46
이 감사관은 1990년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23개 재벌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으나 업계 로비에 따라 상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 감사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검찰에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고 그의 제보가 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받고
복직하기까지 6년간이나 법정에서 투쟁을 해야했다.
그의 제보가 있은 후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을 호칭하는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다.
이 전 감사관은 기념식에서 “현재 국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률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까지 포함한 보다 강력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양심적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호소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후 옥살이를 하고 파면처분 까지 받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와 현준희 감사원 주사 등은 복직도 되지 못했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을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부패행위의 신고 의무를 운운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감사관은 또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부패행위를 알거나 제의를 받으면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잇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는 누구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그러면 부패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인 김창준 변호사는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이후 우리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며 “양심적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잇따랐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신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사회는 이문옥의 값진 희생에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거듭 평가했다.
본인도 군내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 였던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는 총 30건의 공익제보 사례를 통해 “지난 20년간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들이 제기한 부정과 비리, 예산낭비와 불법이 과연 세상에 알려졌을 지 의문이 든다”며 “내부 고발은 특성상 ‘적발’ 가능성이 아주 높고 누가 어떤 부패를 저지르든 언젠가 적발이 된다는 사실을 각성시켜 ‘사전 예방’ 의미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의 제보가 있은 후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을 호칭하는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다.
이 전 감사관은 기념식에서 “현재 국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률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까지 포함한 보다 강력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양심적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호소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후 옥살이를 하고 파면처분 까지 받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와 현준희 감사원 주사 등은 복직도 되지 못했다”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을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부패행위의 신고 의무를 운운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감사관은 또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부패행위를 알거나 제의를 받으면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잇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는 누구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그러면 부패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인 김창준 변호사는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이후 우리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며 “양심적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잇따랐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신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사회는 이문옥의 값진 희생에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거듭 평가했다.
본인도 군내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 였던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는 총 30건의 공익제보 사례를 통해 “지난 20년간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들이 제기한 부정과 비리, 예산낭비와 불법이 과연 세상에 알려졌을 지 의문이 든다”며 “내부 고발은 특성상 ‘적발’ 가능성이 아주 높고 누가 어떤 부패를 저지르든 언젠가 적발이 된다는 사실을 각성시켜 ‘사전 예방’ 의미도 크다”고 지적했다.
임병연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객원교수는 “기존의 부패방지법으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보호대상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의 대상 ▲접수기관 ▲불이익 예방 조치 ▲비밀보장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 ▲벌칙조항 등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의 대상 ▲접수기관 ▲불이익 예방 조치 ▲비밀보장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 ▲벌칙조항 등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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