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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년-^^평화체제-**쟁점은? 및 국군 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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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637회 작성일 2013-08-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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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년] <9>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과제 (상)

남·북한 입장

평화 공론화과정 北核 돌출…

北 “평화체제 우선” 南 “북핵폐기 먼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줄다리기는 협정 체결후 1년도 안 된 1954년부터 시작됐다.


▲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마지막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동시에 평화체제 보장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9·19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북한은 현재 한국을 제외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들과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에 무게를 뒀었다.

김일성 주석은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미군철수와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며, 같은 해 10월 제3기 제1차 회의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강조했다. 요지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각각 병력을 10만명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기조는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다.

이에 대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상호 무력침범 금지 ▲상호 내정간섭 금지 ▲휴전협정 존속을 골자로 하는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체결 등을 역제의했다.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양측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억제해 전투 상태의 일시적 정지를 초월한 준(準)평화 상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고수할 것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할 것, 대북 군사 억지력을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 측 제안을 거절하면서 입장을 바꿔 같은 해 3월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억지력이 사라진다면 남한의 공산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한국이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실질적 권한 행사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1984년 1월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 사이에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는 소위 3자 회담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이 없자 북한은 1987년부터 주한미군 즉각 철수에서 단계적 철수로 주장을 완화한 데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선 적대적 군사행위가 없다면 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예 2002년 10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정전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더욱 절실하다”며 목표를 불가침 조약 체결로 바꿔 잡았다. 불가침 조약은 기존에 제안했던 북·미 평화협정에 비하면 일보 후퇴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2003년 3월 20일~4월 14일)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자 ‘제2의 이라크’가 될 것을 우려한 북한이 미국과 우선 불가침조약부터 체결하려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평화협정 논의는 2005년 9월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핵 문제와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됐고, 북한의 핵 포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동시에 별도 포럼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및 평화체제 보장을 동시에 논의하는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마무리된 뒤에야 핵폐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핵폐기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18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전 상태를 지속시키는 배후에 유엔군사령부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한 안보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 후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천명했지만, 그가 가져온 합의문은 1년도 안 돼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평화협정에 사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북핵 폐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전협정 60년] <10·끝>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과제 (하) 평화협정 쟁점

협정당사국 논란·북핵 등 난제 불구 ‘불안한 평화’ 극복노력 절실

전쟁을 일시 중단한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저기가 6·25 최후 전투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사흘 앞둔 24일 참전 노병 및 가족들이 강원도 화천 칠성전망대에서 6·25전쟁 최후의 전투지인 425고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화천군 북방 철책선 1.2㎞ 앞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하고 있는 425고지는 1953년 7월 20일부터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국군 제7사단과 중공군 제135사단이 혈전을 벌인 곳으로, 영화 ‘고지전’의 소재로 다뤄졌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국군은 화천댐을 사수하고 휴전선을 38선에서 35㎞나 북상시켰다.
화천 사진공동취재단


우선 평화체제 구축의 법적 문제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위상 변경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복잡하고 휘발성 강한 문제들이 맞물려 있다. 남북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을 조정,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까지 가는 길만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과 다뤄야 할 쟁점이 곳곳에 산적한 ‘지뢰밭’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첫 번째 걸림돌은 당사국 문제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다.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2+2’ 방식 등을 고민해 왔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에도 남북·미·중 네 나라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정전협정의 당사국을 북한과 미국, 중국으로 한정하며 한국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한 대신 유엔이 나서 정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남한은 법적으로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60여년간 이 문제를 놓고 남북한은 지루한 공방을 이어 왔다.

종전 선언을 위해 4자가 모이는 것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전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란 점에서다. 다만 여기에도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가 취해지고 군비 통제와 감축이 이뤄지는 등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적은 아직 없다. 이전 정부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 등이 열렸을 때도 NLL 문제에 막혀 신뢰 구축이나 군비 통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가뜩이나 민감했던 NLL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을 계기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남북한의 ‘화약고’가 됐다.

NLL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는 현실적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자체에 해상 경계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NLL 재획정 문제를 거론할 것은 분명하다. 남한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또다시 등장하면서 새로운 남남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부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적어도 평화유지군으로의 위상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1953년 8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주둔을 허락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의 요구가 없더라도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대신 평화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할 유엔 평화감시단을 불러들일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엔사 해체와 한·미동맹 전면 재조정, 미귀환 포로의 송환 문제가 뜨거운 논란 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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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년] 국군포로·납북자 현황

미귀환 국군포로 500여명 ‘전시 납북자’ 1991명 집계
北선 납북 사실조차 부인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 60년 동안 저마다 가슴속에 커다란 ‘멍에’를 안고 평생을 견뎌 왔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은 정전 체제의 한반도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귀환한 국군 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근거해 현재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0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탈북자 신문 등을 통해 국군 포로 총 1734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이 중 생존자는 548명, 사망자는 885명, 행방불명자는 30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비롯해 80명에 불과하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으로 국군 포로 문제가 일단락됐으며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칭도 ‘국군 포로 출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포로 교환 당시인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한 국군 실종자 8만 2318명 가운데 공산군이 최종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43명뿐이다.

북한이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 교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생사를 확인해 준 국군 포로는 19명이며 이 중 17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운동을 벌여 온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지난 4월 북·중 국경 인근의 북한 탄광 지역에 국군 포로 113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후 미귀환 납북자’ 숫자도 517명에 달한다. 대부분 선원들이다. 귀환한 전후 납북자 3318명 중 3310명은 납북 후 1년 이내에 송환됐지만 8명은 3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다 2000년 이후 탈북에 성공해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6·25전쟁 당시 납북된 ‘전시 납북자’는 공식 집계된 인원만 1991명이다. 북한은 송환은 커녕 납북 사실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인 납북자 및 그 가족까지 돌려보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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