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인상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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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461회 작성일 2013-07-05 21:29본문
[한겨레 사설] 한-미 방위비 분담, ‘퍼주기’ 구조 고쳐야
우리나라와 미국이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2014~18년에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1차 협상을 벌였다. 두 나라는 내년부터 새 방위비 분담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리가
안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분담을 위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은 필요하다. 동맹을 과도하게 배려하느라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협정의 유효기간이다. 두 나라는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한 뒤 그동안 8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2008년까지 7차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2~3년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맺은 2008년 8차 협정에서 미국의 의견을 수용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면, 세계 안보 정세는
물론 미군 전략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 5년씩으로 해오던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2년으로 줄였다.
우리도 이번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원래대로 돌릴 필요가 있다.
둘째는 주먹구구식 분담금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8차 협상에서 2009년도 총액을
7600억원으로 미리 정하고, 2010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액수를 늘리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담금은 8695억원이 됐다.
우리의 분담액은 1991년(1073억원) 협정 체결 이후 2005, 6년을 빼고 줄곧
증가해왔고,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 가까이 늘었다. 더구나 미국 쪽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국방예산의 축소, 북한의 위협 증가 등의
요인을 앞세워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그 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총액 산정 방식 때문에 미군이 분담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다는 점이다. 미군이 분담금을 얼마나 방만하게 쓰고 있는지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채택한 ‘해외기지 주둔비용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분담금이 어느 곳에 얼마나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처럼 분담금의 사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미군의 쌈짓돈이 되는 걸 막아야 할 것이다.
[왜냐면]
방위비분담금, 미국 요구대로 줘야 하나 / 유영재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첫 협상이 7월2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비인적 주둔비)의 40~45%만 부담하여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부담 중 방위비분담금만 인정하고, 카투사·경찰지원 등의 직접비와 부동산 임대료 등의 간접지원은 모두 무시한 것이다.
미국은 1992년도 한국의 부담이 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주한미군 수는 줄어들었는데도 미국은 2000년대부터 한국의 부담을 40% 초반대로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왔다. 이는 일본의 부담을 줄곧 70% 중반대로 평가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그런데 평통사가 입수한 한·미 국방부의 통계(2010년 기준)를 보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저평가된 부동산 임대가치, 누락된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을 합치면 우리는 이미 70%가 넘는 부담을 하고 있다.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해 온 미국은 우리 국민 세금을 엉뚱한 데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미2사단 이전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협정(LPP)을 맺어놓고도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빼돌려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쓰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8년 10월 기준으로 무려 1조1193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쓰기 위해 빼돌려 돈놀이에 탈세까지 자행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에서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116억원이나 되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는 미2사단을 위한 기념관이나 16억원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를 위한 식당시설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돈’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간 협약에 따라 한국 업체가 맡게 돼 있는 군수지원 업무를 미국 회사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에 맡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6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사례도 있다.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를 보면,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인건비 11억원을 영리 목적의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돌려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1991~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가 4.6배 늘어나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8.1배나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이 또다시 증액된다면 우리는 2014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만 합쳐도 주한미군의 장비가치 약 10조원을 넘어선다.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 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것에 상응하는 장비를 우리가 모두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방위비분담 협정은 한-미 소파(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는 불법적인 협정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가 없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 협정은 조속히 폐지되어 마땅하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미2사단 이전 비용 전용과 그로 인한 대규모 감액, 이월액 발생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우선 폐지하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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