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門간에 ***이런 ^^^소액소송사건 휘말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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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287회 작성일 2013-06-30 03:28본문
우리 동문뿐만 아니라
친구사이,동료사이, 선후배 사이,
특히 클럽 회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주변관리를 잘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한명의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회원에게 물적,심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
- “친구에게 떼인 700만원 받아달라”
- 서민형 소액민사소송 해마다 급증
|
지급명령사건도 큰 폭
증가
회사원 서모씨(32)는 지난해 초 20년지기
고향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친구는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딱
두 달만 쓰고 갚을 테니 7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친구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서씨는 차용증을 받고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700만원을 빌려줬다.
친구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서씨는 차용증을 받고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7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친구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서도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예정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보니 친구는 이미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다.
고향집에 찾아갔지만 친구의 부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서씨는 “학자금대출을 다 갚고 겨우겨우 모은 전 재산”이라면서 “일부만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다”며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씨는 “학자금대출을 다 갚고 겨우겨우 모은 전 재산”이라면서 “일부만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다”며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법원에 소액민사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해 법관의 판결없이 사법보좌관이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지급명령사건(독촉사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액민사사건이나
지급명령사건은?
소송 가액(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이다.
그만큼 몇십만~몇백만원에 불과한 빚조차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3.6.26일
서울중앙지법 집계를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액민사사건은 20만8890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19만5265건)보다 6.9%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6월23일까지 11만18건의 소액민사사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송절차 없이 처리하는 지급명령사건은 지난해 32만1887건이나 접수됐다. 2009년 22만6742건에서 3년
만에 42%나 늘어났다
소액민사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불황 등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빌린 돈의 일부만이라도 되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 소액사건 전담판사는
“돈을 빌려준 사유는 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판을 해 보면 ‘결혼비용’ ‘전세자금’ 등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면서
“비교적 소액을 빌리고도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담판사는
“소액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실제 원금은 500만원 전후에 불과한데
돈을 갚지 못해 이자가 쌓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건이
많다”
고 말했다.
적은 돈을 빌리고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 법정에 출석하는 피고(채무자)는 극히
일부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도 90~95%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실제 법정에 출석해 ‘돈을 갚겠다’거나
항변을 하는 채무자는 1000명 중 15명 정도”라고 말했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보니 최후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박주연 소액사건 전담판사는
“채무자들 중 재판에 불출석 한 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몰랐다’는 등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자들은 일단 법정에 출석해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출석만 해도 분할납부 또는 이자감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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