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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필독-4대 중증 질환-특진 간병비 빠진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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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013-06-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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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필수 검사·치료 건보 적용!
… 특진·간병비 등은 빠져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계획 발표
MRI·고가 항암제 등 필수급여 대상 확대
ㆍ비급여 상당수 ‘선별급여’ 도입 일부 지원


정부는 26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일부(20~50%)를 부담하고 가격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장 강화 방안으로 2012년 114만원인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의료비 부담이 2016년엔 65만원으로 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4대 중증질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쳐두고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은 항목 위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과 빗나간 ‘대국민 사기극’
에 불과하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두 갈래 방향을 잡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고가 항암제 등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선별급여’를 신설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가격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수술을 하고 고가의 약품 등을 사용해 막대한 의료비가 들어가고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에 4대 중증질환이 61%를 차지했다.
그해 이뤄진 조사에서도 54만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재산처분, 전세축소, 사채이용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다른 일반 질병보다 낮은 5~10%만 적용하는 식으로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왔다.
그러나 MRI나 고가 항암제 등 검사·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필수적이지만 건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는 항목들을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음파·MRI·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와 고가의 항암제·치료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목 기준으로 2016년까지 필수급여 항목을 95.7%로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2012년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비율은 89.8%이다.

주목되는 것은 선별급여 제도의 도입이다.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비는 2007~2011년 사이 25% 증가해 급여 의료비 증가율(13%)보다 2배가량 빠르게 늘어났다.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대부분인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보다 통증이 없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는 비슷하다. 하지만 일반 내시경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8만원만 내면 되는 것과 달리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은 100만~200만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다.


수술에 사용되는 ‘초음파 절삭기’는 1회용 도구로서 개당 40만~125만원을 내야 하지만 효과가 동일한 ‘전기소작기’는 보험이 적용돼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비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도 치료효과·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비용의 20~50%를 부담하면서 가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성형 등 생명 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 의료는 지금처럼 비급여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159만명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자 1인당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의학적 비급여)가 2012년 연간 114만원에서 2016년 65만원으로 4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의학적 비급여만 계산하면 1인당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11년 기준 4570억원인 선택진료비와 2848억원인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연말까지 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들어가는 돈은 2013년 3000억원, 2014년 9300억원, 2015년 1조8000억원, 2016년 2조7900억원, 2017년 3조1700억원 등 총 8조99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말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건보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입자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건보 재정을 고려해 우선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앞으로 차례차례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험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금액.

▲ 비급여 =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선별급여 = 필수 의료가 아니어서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가 큰 서비스라서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 선택진료비 = 대학병원 등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내는 비용으로 비급여 항목임.

▲ 상급병실료(차액) = 건강보험 급여대상(5~6인실)을 초과하는 1~4인실 등에 입원했을 경우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비급여 항목임.
·I D: alfonsohan
·이 름: 한준구
·닉네임: 알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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