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 60년 특집-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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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013-06-30 10:26본문
정전협정 60년]군사분계선에서 2㎞씩 후퇴 DMZ 설치 정전협정문 주요 내용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대표와 북한·중국군 대표가 사인한 정전협정은 6·25 전쟁 중지를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협정 체결까지
본회담 159회, 분과위원회 회담 179회, 참모장교 회담 188회,
연락장교 회담 238회 등
2년간 총 765회의 회담을 거쳐 역사상 가장 긴 정전 협상으로 꼽힌다.
협정문은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군사분계선 획정과 그로부터 2㎞씩 후퇴해 만든 비무장지대(DMZ) 설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임무, 전쟁포로 교환 등 군사 부문과
정치회담 소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전협정 체결의 후속 조치로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졌던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 정치회담은
87일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한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력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대가 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미 직접 대화만을 통한 정전체제 협상을 고수해 왔다.
1991년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가 되자 북한과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94년 4월과 12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는 등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정전협정의 서명자와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대남 전술일 뿐이다.
정전협정은 군사 조약으로, 교전 쌍방의 군 수장이 교전자들을 대표해 체결하는 게 관례다.
협정 서명을 유엔군 대표가 했더라도 협정 당사자는 한국과 서명 당시 참전한 16개국이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
[정전협정 60년] 6·25전쟁 적국이던 중국이 우방으로…한·미·중·일 ‘다자협력’ 틀로 北核 대응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정전협정이 서명된 지 꼭 12시간 만인 그때 한반도의 전 지역에서 총성이 멈췄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은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북한이 군사적 비대칭성을 타개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무장을 가속화하고 있고, 역내 민족주의와 영토 마찰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냉전 체제는 붕괴됐지만 한·미·일 동맹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신형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북핵은 동북아 안보를 교란하는 최대 변수가 됐다.
한반도 안보 지형의 주축은 정전체제와 함께 진화되어 온 한·미 동맹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태로 한 양국 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단계를 지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한·중 관계다.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양국 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6·25전쟁 적국에서 우방국으로 진전됐다. 무엇보다 중국은 동북아 안정의 핵심 지렛대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 안정을 뒤흔들며 자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북·중 관계가 혈맹에서 정상적인 일반 국가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미 양국과 중국의 한반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도 여전히 큰 게 현실이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립·경쟁 속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는 시각이 주류이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방어적’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결국 당사자인 우리가 미·중 관계를 협력과 선의의 경쟁으로 유도하며, 동북아 안보를 꿰뚫어 보는 외교적 역량을 갖춰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역내 다자 안보협력 구상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한 동력이자, 새로운 평화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한국 주도의 안보 지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전 60년의 큰 흐름을 보면 남한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북한에 대한 우위를 점유하게 됐고, 1990년대 이후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며 “남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주장하면서 남한에서는 그런 담론이 종북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며 “독일 통일 과정을 봐도 서독이 동방정책을 통해 공산권과의 화해 협력을 추진한 게 역설적으로 동독 체제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정전협정 60년]<2> 한반도 지형변화(하) |
지난 60년간 전쟁 억제 역할을 해온 정전협정은 북한의 무효화 선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적대 행위의 사실상 정지’라는 본래 의미를 잃고 사문화된 지 오래됐다.
정전협정이라는 안전장치가 전면전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진 국제 역학관계 등 외교 환경과 ‘최악의 무장 충돌만은 피하자’는 남북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안전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
정전은 휴전보다 좁은 의미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전쟁 당사국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 중 얼마 동안 전투를 멈춘다는 의미로 정전보다는 더 나아간 준 평화상태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 한글판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으로, 영문판에는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란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어떤 것이든 전투를 일시 중단할 뿐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는 1000명 이내의 비무장 인원이 들어가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한반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양측의 무장병력과 지뢰, 방벽 등 군사 시설물로 중무장됐다.
군사 인원 및 장비의 반입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 산하 중립국 시찰 소조의 활동은 북한의 소련 무기 반입 논란 끝에 1956년 5월 활동이 중지됐고, 시찰 소조의 활동을 규정한 정전협정 조항도 폐기됐다.
정전 감시의무를 수행하는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의 기능도 1990년대 들어 공산 측 대표단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북한은 1993년 체코, 1995년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켰는데, 폴란드의 경우 철수를 거부하자 겨울철 막사의 전기와 수도까지 단절했다. 1994년 12월에는 군사정전위 중국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한 표면상의 이유는 한국군 장성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석대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서명 당사자에 한국대표가 빠진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가 결국 협정문을 형식상의 문서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정전협정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등 3명만이 서명했다. 중국군만 제어할 수 있다면 북진통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정전협상에 반대하며 한국군 대표를 휴전회담에서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은 6·25전쟁 당시 교전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는 집행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정치·외교적 공세를 펴왔다. 정전협정을 적용하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해 와도 직접 책임을 따지지 못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책임 추궁을 의뢰해야 한다.
군사정전위가 나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군사정전위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군 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후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꼭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더라도 정전협정은 60년간 달라진 남북 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1996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제안한 바 있다.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주체를 북·미로 한정한 게 문제다.
정전협정이 그렇듯, 한국이 배제된 협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 제도상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전협정이라는 안전장치가 전면전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진 국제 역학관계 등 외교 환경과 ‘최악의 무장 충돌만은 피하자’는 남북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안전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
정전은 휴전보다 좁은 의미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전쟁 당사국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 중 얼마 동안 전투를 멈춘다는 의미로 정전보다는 더 나아간 준 평화상태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 한글판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으로, 영문판에는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란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어떤 것이든 전투를 일시 중단할 뿐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는 1000명 이내의 비무장 인원이 들어가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한반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양측의 무장병력과 지뢰, 방벽 등 군사 시설물로 중무장됐다.
군사 인원 및 장비의 반입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 산하 중립국 시찰 소조의 활동은 북한의 소련 무기 반입 논란 끝에 1956년 5월 활동이 중지됐고, 시찰 소조의 활동을 규정한 정전협정 조항도 폐기됐다.
정전 감시의무를 수행하는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의 기능도 1990년대 들어 공산 측 대표단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북한은 1993년 체코, 1995년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켰는데, 폴란드의 경우 철수를 거부하자 겨울철 막사의 전기와 수도까지 단절했다. 1994년 12월에는 군사정전위 중국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한 표면상의 이유는 한국군 장성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석대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서명 당사자에 한국대표가 빠진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가 결국 협정문을 형식상의 문서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정전협정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등 3명만이 서명했다. 중국군만 제어할 수 있다면 북진통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정전협상에 반대하며 한국군 대표를 휴전회담에서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은 6·25전쟁 당시 교전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는 집행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정치·외교적 공세를 펴왔다. 정전협정을 적용하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해 와도 직접 책임을 따지지 못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책임 추궁을 의뢰해야 한다.
군사정전위가 나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군사정전위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군 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후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도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꼭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더라도 정전협정은 60년간 달라진 남북 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1996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제안한 바 있다.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주체를 북·미로 한정한 게 문제다.
정전협정이 그렇듯, 한국이 배제된 협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 제도상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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