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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로 침체된 체세포연구 재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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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725회 작성일 2007-02-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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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로 침체된 체세포연구 재개하자"
7일 국회 토론회..체세포연구 세계적 투자추세 지적
생명과학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전문적 반박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 이후 원천봉쇄되다시피 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법적으로 보장, 침체된 국내 체세포복제 연구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생식세포법)'에 담겨 있는 체세포 연구의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체세포복제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는 체세포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명공학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이 "전문성이 결여된 대안"이라고 뭇매를 맞았다.

정형민 포천중문의대 교수(차병원 통합줄기세포연구센터장)는 "최근 이탈리아·중국 등에서 처녀생식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했듯이 줄기세포연구,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이미 돌아킬 수 없는 대세"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의 허용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명하고 절제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배아 사용의 투명성과 철저한 감독을 시행할 법을 통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체세포 복제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건 이후 급격히 연구발전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연구의 규제만을 강요하고 있고, 생명윤리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 안 역시 연구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시적 금지'(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뒤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것)는 이미 발표된 동물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수많은 지식과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을 무시한 대안이다.

'제한적 허용'(연구에 사용될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것) 에 대해서도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18시간 이상 경과돼 자연사멸에 접어든 난자이고, 부인과적 질환 등으로 인한 난소의 적출은 대개 난소암 등의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고령이라 난자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박혁 '대한민국의 희망' 정책팀장 역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은 국내외의 생명공학계 체세포복제 연구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며 "생명윤리위원회가 체세포복제연구에 관한 시행령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국내 연구진이 체세포복제 연구를 아예 신청하지 못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운환 한남대 법대 교수는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미국 섀튼 박사는 '쥐어짜기 기술' 등에 대한 특허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과학계도 체세포복제 연구를 재개해 특허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생명공학계와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종교계에서 체세포복제 연구 재개를 지지해줘 눈길을 끌었다.

청아 조계종 자광사 주지스님은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복제동물이 탄생하는 것이 불교 교리와 대립되지 않으며, 체세포 복제의 기술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느냐는 순전히 인간의 지혜에 맡길 문제"라고 밝혔고, 김성기 구리 영락교회 담임목사는 "난치병 환자의 생존윤리가 배아의 생명윤리보다 더 상위개념"이라며 체세포 연구를 옹호했다.

황우석 사태로 침체된 체세포연구 재개하자"
7일 국회 토론회..체세포연구 세계적 투자추세 지적
생명과학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전문적 반박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 이후 원천봉쇄되다시피 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법적으로 보장, 침체된 국내 체세포복제 연구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생식세포법)'에 담겨 있는 체세포 연구의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체세포복제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는 체세포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명공학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이 "전문성이 결여된 대안"이라고 뭇매를 맞았다.

정형민 포천중문의대 교수(차병원 통합줄기세포연구센터장)는 "최근 이탈리아·중국 등에서 처녀생식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했듯이 줄기세포연구,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이미 돌아킬 수 없는 대세"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의 허용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명하고 절제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배아 사용의 투명성과 철저한 감독을 시행할 법을 통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체세포 복제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건 이후 급격히 연구발전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연구의 규제만을 강요하고 있고, 생명윤리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 안 역시 연구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시적 금지'(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뒤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것)는 이미 발표된 동물의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수많은 지식과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을 무시한 대안이다.

'제한적 허용'(연구에 사용될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것) 에 대해서도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18시간 이상 경과돼 자연사멸에 접어든 난자이고, 부인과적 질환 등으로 인한 난소의 적출은 대개 난소암 등의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고령이라 난자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박혁 '대한민국의 희망' 정책팀장 역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은 국내외의 생명공학계 체세포복제 연구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며 "생명윤리위원회가 체세포복제연구에 관한 시행령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국내 연구진이 체세포복제 연구를 아예 신청하지 못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운환 한남대 법대 교수는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미국 섀튼 박사는 '쥐어짜기 기술' 등에 대한 특허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과학계도 체세포복제 연구를 재개해 특허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생명공학계와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종교계에서 체세포복제 연구 재개를 지지해줘 눈길을 끌었다.

청아 조계종 자광사 주지스님은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복제동물이 탄생하는 것이 불교 교리와 대립되지 않으며, 체세포 복제의 기술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느냐는 순전히 인간의 지혜에 맡길 문제"라고 밝혔고, 김성기 구리 영락교회 담임목사는 "난치병 환자의 생존윤리가 배아의 생명윤리보다 더 상위개념"이라며 체세포 연구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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