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문형렬PD 신문조서 ... [사건: 2006구합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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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650회 작성일 2006-09-14 11:44본문
증 인 신 문 조 서(2006. 7. 27.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2006구합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증 인 성 명 문 형 렬
13. 증인은 서울대조사위 기자회견에서 정명희 위원장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14. 그때 증인이 질문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줄기세포학회에서는 황우석의 SCNT기술이 몰락 이후에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왜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반대로 적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체세포 핵이식기술은 황우석 교수팀이 유일한데 어느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뉴캐슬대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15. 증인이 황우석 교수 반박기자회견에서, 노성일의 판교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하여 이 부분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16. 그때 증인이 질문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성일과 갈등을 일으킨 것이 생명윤리법 이후에 추가지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23. 증인은 생명공학변리사들로부터 황교수팀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로 배반포를 만드는 기술은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서 특허가능요건이 충족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24. 증인은 황교수팀 특허관리를 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 김순웅 변리사한테서도, 줄기세포가 없더라도 배반포기술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예. 다른 변리사들로부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29. 서울대조사위 위원 중에 줄기세포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고, 서울대조사위에서 NT-1에 대해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며 잘못된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은 여러 정보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까.
예.
30. 증인이 어떤 정보들을 들었습니까.
서울대 조사위는 사실 줄기세포전문가이거나 처녀생식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전문가이거나 처녀생식전문가는 황우석, 농생대 임정묵교수,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이고, 그 분들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실험학자입니다. 실험학자들은 체세포복제줄기세포방법론을 썼는데 처녀생식방법론이 나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양과정에서 염색체 손상이 된다는 학문적인 보고가 많았고 문신용 교수조차도 당시 논문에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배양과정에서 염색체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었는데, 증인이 그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31. 증인은 1월말, 서울대 임정묵 교수한테서 황교수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NT-1)가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한 서울대조사위 발표는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까.
예. 그때 ‘단정하면 안 되고 가설이며 아무도 모른다. 더 연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2. 줄기세포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위에서 발표해도 되지만 처녀생식 여부를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예.
33. 임정묵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 농생대 교수이고, 서울대 의대팀과 처녀생식을 같이 했으며, 치대팀과 핵치환기술을 같이 했습니다.
34. 증인은 1월 말경, 서울대 농생대 김희발 박사에게서도 서울대조사위의 결과가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35. 그 후 2월 초경, 증인은 임정묵 교수 소개로 수의대 연구원들(김수 연구원 등)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36. 지금까지 증인은 임정묵 교수, 김희발 박사, 김수 등 수의대 연구원들을 만났을 때 증인이 PD라는 사실과 취재목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37. 김수 연구원은 체세포 핵이식에 있어서 황교수팀 제자 중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알려져 있는 연구원입니까.
예. 사이언스논문에서 핵이식을 담당한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38. 증인은 체세포핵이식 전문가들과 수의대 연구원들을 만난 결과 황교수팀의 난자핵치환 기술과 배반포를 만드는 기술은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탐을 내는 세계 최고의 기술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
39. 증인이 특허전문가들을 통해 새튼이 황교수팀 특허를 도용하여 미국 및 세계 각국의 국제 특허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구수환 CP에게 보고했습니까.
예. WIPO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더니 상당한 특허침해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구수환 CP가 특종감이라고 하였습니다.
52. 증인은 2월 중순경, 서울대 의대 세계줄기세포허브 기획실장 성명훈 교수를 인터뷰한 결과, 새튼이 황교수팀 특허지분을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까.
예.
60. 증인은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들을 섭외하였는데,
메일랜드에 소재하는 박마태오 변호사, 버지니아주에 소재하는 박해찬 변호사 등에게 특허출원서를 보내서 특허분석을 의뢰하고 미국 현지특파원 오강선을 보내서 박마태오 변호사, 박해찬 변호사, 생명공학 전문변호사인 데이빗변호사 등을 인터뷰 하게 하였습니까.
예.
61.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57개의 테이프에 다 들어 있지요.
예.
62. 증인은 보스톤의 특허전문변호사 김은주 변호사에게도 특허출원서를 보내서 직접 전화인터뷰를 하였습니까.
예.
64. 증인은 황교수팀의 특허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NT-1에 대해, 당시 유전자 각인검사를 실시하여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고 검증을 해준 미시간대 호세시벨리 박사를 오강선 특파원을 통해 인터뷰를 시도하였습니까.
예.
65. 호세시밸리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생식전문가로서, 2004년 당시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고 유전자 각인검사 결과 체세포복제줄기세포라고 자문하고 공동연구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66. 증인이 박마테오 변호사, 박해찬 변호사, 데이빗변호사 등을 인터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튼이 특허도용한 것이 100% 사실이다라고 하였고, 빨리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서울대조사위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히 서울대 의대 임정묵 교수 등 10여명의 교수들이 NT-1 재연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서울대조사위가 거절하고 있었습니까.
예.
86. 3월 중순 추적60분팀에서 의뢰한 서울대수의대팀의 NT-1 유전자 각인검사결과 부계인자가 나와 체세포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가 이를 보도하였습니까.
예.
87. 이 보도가 나간 후 소외 진중권과 소외 민주언론노동조합 등에서 추적60분팀에서 새튼의 특허침해의혹을 취재하는 것에 대해 프로그램을 보거나 특허출원서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혹수준’이라고 폄하하며 공개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예.
88. 민언련에서는 KBS의 추적60분 프로그램 방송을 막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 시작했고, 민언련 사무국장이 KBS 제작본부장에게 방송을 중단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증인이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KBS 노조로부터 들었습니다.
89. 구수환 CP는 윗선에서 프로그램을 막고 있어 방송이 어렵다고 증인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까.
예.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증인은 충북대 정의배 교수(수의대 생화학 전공)를 인터뷰한 바 있습니까.
전화녹취를 했고, 인터뷰내용을 써도 되냐고 했더니 허락했는데, 수의대 출신이라서 객관성을 높히기 위해서 뺐습니다.
106. 정의배 교수로부터 “유전자 검사결과 부계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고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들었습니까.
예.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했습니다.
107. 정의배 교수가 자기의 견해를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까.
예. 그 내용이 테이프에 들어 있습니다.
118. 2차 제작진 시사회때 의견은, 앞으로 더 이상 제작진 시사회는 하지 말고 담당PD(증인)와 선임PD(구수환 CP)가 조율해서 보강할 점이 있으면 보강하여 방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예.
119. 이날 이루어진 2차 제작진 시사회 회의록은 추적60분 작가 솔지의 컴퓨터에서 작성하였지요.
예.
120. 당시 분명히 '방송하기로 한 결정‘이었는데, 그 후에 회의록을 KBS에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프로그램 복구 전문가를 동원하여 컴퓨터를 복구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컴퓨터를 복구하면 방송하기로 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121. 그 후 프로그램에 추가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메일을 구수환 CP가 각 PD들에게 보냈습니까.
예.
122. 그러나 그에 대해 누구도 추가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지요.
증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2006. 8. 18. 제3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 건 2006구합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증 인 성 명 문 형 렬
생 년 월 일 .. 년 .. 월 .. 일
주 소 서울 ...
5. 촬영테입의 내용을 추적60분 작가가 전부 딕테이션노트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KBS는 이를 보관하고 있지요.
예. 증인이 휴가를 갔다오자 촬영테이프가 압수되어 영상촬영실에 가있었고, 딕테이션노트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추적60분에서 딕테이션노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13. 최근 이슈화된 국정원 도청테이프건은 MBC에서 비록 도청테이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이고 공익이슈화 되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데도, 증인이 인터뷰한 내용은 공식적인 취재를 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데 KBS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이해를 할 수 없지요.
예.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한 특허침해 관련한 것이고, 취재데스크의 반론권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취재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4. 증인이 KBS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방송여부의 최종결정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피디와 데스크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피고 대리인> = KBS측 변호인
18. 새튼의 특허출원서는 불법적인 해킹수법으로 입수하였지요.
아닙니다.
19.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였습니까.
통신전문가가 박마테오 변호사를 통해 ‘맥’이라는 검색어를 찾아서 특허출원서까지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판사>
20. 검색어 ‘맥’이라는 것은 새튼의 패스워드인가요.
검색어에 ‘새튼’, ‘맥’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21.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것입니까.
예. 위포 들어가면 서치라고 해서 글자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이라는 것을 치면 새튼의 특허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일반에 공개된 특허내용을 올려놓은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 대리인>=국민변호인단
22. 새튼의 패스워드로 들어갔고, 패스워드 자체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까.
공개된 특허창이었습니다.
23. 통신전문가가 박마테오 변호사를 통해 알아낸 새튼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24. 통신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유달연입니다.
25. 통신전문가가 입수하여 증인에게 PDF파일로 보내준 것이지요.
예. 박마태오 변호사를 통하여 원본을 받았을 것입니다.
66. 제작진 회의록에 의하면, 2차 시사회에서 증인도 당시의 가편집본이 방송하기에 부족한 상태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솔지라는 작가가 컴퓨터로 기록했기 때문에 컴퓨터 원본을 보면 회의록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제10호증 제시)
67. 그 날 회의에 참석했던 피디들은 모두 당시의 가편집본 상태로는 방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음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다른 피디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컴퓨터에 내장된 원본을 보면 피디들이 방송불가라고 말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2. 그렇다면 구수환과 김규태가 당시의 가편집본 상태로 방송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김규태 팀장은 제작책임자이라 사측 입장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했고, 구수환은 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88. 정인권 교수는 인터뷰 자체를 거절하고 화를 내고 가버린 것이 맞지요.
처음에 갔을 때 카메라가 있고 신분을 밝혔으며, 처녀생식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고 공인이니까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인권 교수의 다리만 찍은 것입니다.
89. 그런데 정인권 교수가 왜 화를 내고 갔습니까.
증인이 예리하게 질문하니까 거짓말이 탄로가 나서 화를 내고 간 것입니다.
90. 증인이 정인권 교수를 추궁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증인과 함께 간 사람이 대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93. 2차 제작진 시사회 때 당시 의견은 분명히 방송에 나간다는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예. 그때 방송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들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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