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과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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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6 이종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071회 작성일 2008-12-26 05:11본문
***국제결혼 중개업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제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대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의 국제결혼 상담소에 필요한 국제결혼중개업 교육을 받은 사람만 결혼 일을할 수 있습니다.
결혼상담소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가입증서, 중개업 교육수료증, 관할 청에서 발행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서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결혼일을 하는 사람에게 의뢰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신부가 한국으로 오는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중 서류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도와 드립니다.
( 귀화신청, 국적취득, 번역/공증, 여권 재발급, 초청서류, 등....)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제2008-059 / 사업자등록증: 305-91-26617)
이 종 한 과 국 제 결 혼
대전 광역시 중구 선화동 361 번지 2층 201호
TEL: (042) 254-6122 / 010-4405-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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