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 재학중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대전고등학교 재직교원에 대한 연구비 보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명칭) |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전고등학교 동창장학회 재단"이라 칭한다. |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의 3번지 진양상가 406호에 둔다. | ||||||||||||||||||||||||||||||||||||||||||||||||||||
제4조 (사업) | ||||||||||||||||||||||||||||||||||||||||||||||||||||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②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 재학중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전고등학교 재직교원에 대한 연구비 보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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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급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에 재학중인 ① 대전고등학교 졸업생과 대전고등학교 재직교원에 한하여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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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산의 구분) |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① 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① 一.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① 一.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① 一.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①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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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산의 관리) | ||||||||||||||||||||||||||||||||||||||||||||||||||||
①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대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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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의 평가) |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 ||||||||||||||||||||||||||||||||||||||||||||||||||||
제10조 (회계의 구분) |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법 대상이 되는수익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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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계의 원칙) |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
제12조 (회계 연도) | ||||||||||||||||||||||||||||||||||||||||||||||||||||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 ||||||||||||||||||||||||||||||||||||||||||||||||||||
제13조 (예산의 채무부담) |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무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0,000원 미만일 때 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 ||||||||||||||||||||||||||||||||||||||||||||||||||||
제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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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1) 이사 21인 (이사장 포함) ① 2) 감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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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임이사) |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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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임기) |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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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전임자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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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수는 제 16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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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
① 이사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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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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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
①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관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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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사의 직무) |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이사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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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의 기능)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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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정족수) |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와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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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결제척사유) |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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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기) | ||||||||||||||||||||||||||||||||||||||||||||||||||||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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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관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하므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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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서면의결 금지) | ||||||||||||||||||||||||||||||||||||||||||||||||||||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 ||||||||||||||||||||||||||||||||||||||||||||||||||||
제32조 (정관의 변경) | ||||||||||||||||||||||||||||||||||||||||||||||||||||
이 정관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3조 (해산) |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 | ||||||||||||||||||||||||||||||||||||||||||||||||||||
제35조 (시행세칙) |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세칙으로 정한다. | ||||||||||||||||||||||||||||||||||||||||||||||||||||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일보에 공고하여 수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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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
이 법인의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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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