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중2 아들을 둔 아배는 결사 반대, 중1 손녀를 둔 할배는 그냥 찬성 > 동문토론방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검색

동문토론방

동문토론방

중3 중2 아들을 둔 아배는 결사 반대, 중1 손녀를 둔 할배는 그냥 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 42 임무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2건 조회 2,405회 작성일 2015-07-10 14:53

본문

<< 공립 특목고의 학교명 >>

— 42회 임 무길 —

 

< 사립학교의 교명 >

 

   공립학교인 대전고등학교를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설립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면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명을 보기로 들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제주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립학교와 같지 아니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명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만일, 초대대통령의 모교인 배재고등학교가 국제고로 전환하여도 학교법인 배재학당에서 교명을 배재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으나, 고종황제가 하사하신 교명으로 설립자인 Henry G. Appenzeller 선교사가 만든 교가는 변경하지 않고 국제고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라고 한 500년 계속될 수 있지만,

 

   2017년에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경우 100년 역사의 대전고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교명과 교가를 변경하지 아니 하고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국제고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국제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임을 기록하여 구별할 수 있으나, 국제고 학생들에게 “······ 남팔아 남아의 기백은 날뛴다 ······”를 언제까지 계속 부르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 >

 

   현행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신설한 2010. 6. 29. 이전의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특목고는 교육감이 지정할 때 ○○기계공업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명을 포함시켜 고시하여 모든 공립 특목고는 교명에 특목고 종류를 표시하였으며,

 

   대도시에 처음 설립한 공립 과학특목고를 교육부장관이 과학영재학교로 지정・고시한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2010. 6. 29.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목적이 "과학 인재 양성"으로 개정되어 7개 과학고만을 계속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현행>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2010. 6. 29. 이전>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맨 먼저 영재학교로 전환한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교명을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하여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교명을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한 이후에 영재학교로 전환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과학고는 모두 교명을 같은 시도의 다른 과학고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과학영재학교는 교육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교육감이 직권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명분이 없고, 전환 이전이나 이후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성향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교명변경을 계속 반대하면 학교장이 교명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 국제고등학교인 대전고등학교 >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목적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개정된 외고는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시도에는 하나 이상의 사립 외고가 설립되어 있고, 같은 항 제9호의 국제고등학교를 제6호로 옮겨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국제고는 사립은 경기도에 1개교이고 공립은 부산, 인천, 서울, 경기(고양・동탄), 세종 국제고 모두 신설된 학교로 교명을 ○○국제고등학교로 하고 있으나,

 

   대전고등학교가 국제고로 전환・설립하면서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고도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뭇 달라 대전과학고는 교육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구성원의 성향이 변화되지 아니 하였으나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면 구성원의 성향이 크게 변하여 교명을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하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그 때 학교와 총동창회가 또 다시 내홍을 격을 것 같아 4지선다형 문제를 만들어 보았으나 정답이 없으니 ······

 

 

◎ 국제고인 대전고등학교

①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0년 졸업생을 대전고등학교 99회 졸업생으로

② 2020년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하여 대전국제고등학교 99회 졸업생으로

③ 2017년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하여 2018년과 2019년 대전고등학교 97회와 98회로 졸업시키고 2020년에는 대전국제고등학교 99회 졸업생으로

④ 2017년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하여 2018년과 2019년 대전고등학교 97회와 98회로 졸업시키고 2020년에는 대전국제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① 국제고로 전환하는 2017년에 모교의 교명이 변경되지 아니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도록 총동창회에서 적법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방안

② 교명이 변경되어도 다른 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 교명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동문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제고 졸업생을 대전고등학교 동문으로

③ 교명이 변경되어도 다른 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 교명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동문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전국제고등학교동문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④ 2020년 명칭을 대전국제고등학교총동창회로 변경하여 대전여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전고등학교 교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최낙영님의 댓글

42 최낙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찌하여 교장이나 동창회장은 대답이 없나요?
금요일 오후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 무슨 두더쥐 작전 하듯 누구의 돈으로 전 동문에게 일부 극소수 운운 하며 마치 불순분자를 대하듯 한 문자를 보내 동문의 여런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간의 몇차례 공개 질의 (본인과  그 외)에 대하여는 꿀 먹은 OO처럼 대답이 없더니
반대 전화나 기타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전 동문에게 말도 되지않는 문자를 보낸 저의는
무엇인가?
떳떳히 나와 대답하라.

Total 138건 1 페이지
동문토론방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8 57 김홍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35 2015-07-14
137 68 유기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87 2015-07-14
136 44 신장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7 2015-07-13
135 50 주병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16 2015-07-14
134 58 김원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18 2015-07-13
133 67 최상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 2015-07-13
132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95 2015-07-12
131 44 신장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82 2015-07-11
130 57 황중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43 2015-07-11
129 44 신장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51 2015-07-11
128 67 이제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72 2015-07-10
127 67 이제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97 2015-07-10
열람중 42 임무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 2015-07-10
125 65 이강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61 2015-07-10
124 60 여근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45 2015-07-10
게시물 검색

34919 대전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8 대전고동창회관 2층 | 회장 : 이왕구
전화 : (042) 257-0005 | 팩스 : (042) 257-0518 | 메일 : daego@daego.kr
Copyright 2001~2024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