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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과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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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2 임무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2건 조회 1,516회 작성일 2015-07-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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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학교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 전환・설립에 관하여 >>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과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글 — 42회 임무길

 

   2015. 3. 25. 총동창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 전환・설립 공모 신청서를 학교장이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명을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대전시 34개 공립 고등학교 중 충남고와 대전용산고가 신청하였다면 ‘충남국제고등학교’나 ‘용산국제고등학교’가 아니라 ‘대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것으로,

 

   교명을 정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교육청과 시의회의 소관 사무로 전환・설립을 신청한 학교장이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약속 하는 경우와,

 

   국제고 전환・설립에 동의한 동문회에서 교육청과 교육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동의를 받은 후에 현재의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한다고 하는 경우 이 모두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으로,

 

   2015. 6. 16. 교육부가 학급당 법정 최대정원 25명으로 신청한 것을 기존의 다른 국제고등학교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급당 20명으로 줄여서 학급수를 그대로 하여 동의한 것을 거부할 명분도 없고 현재 교명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동의할 수 도 없다는 의견이고,

 

   2015. 6. 30. 총동창회 임원 및 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100년 역사의 대전고 정체성(교명 등)이 국제고 전환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실현 불가능한 모호한 조건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혼돈된다는 의견이며,

 

   교육감이 국제고 지정 고시를 하기 전에 총동창회장께서는 동문 전체의 의견을 물어 찬성하는 경우 조건 없이 동의하여야 하고, 반대하는 경우 3월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한다고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알려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학교장은 총동창회에서 조건 없이 동의하여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면 2015. 5. 22. 총동창회장께 보낸 ‘특목고 전환과정에서 제기된 교명 등 대전고등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학교 측 입장’을 총동창회 홈페이지와 소식지 大稜를 통해서 동문들에게 잘못된 문서로 이를 철회한다고 알리고, 기존 공립 국제고와 같이 국제고를 나타내는 영문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귀국자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특별 전형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총동창회에서 2015. 6. 30. 결정한 조건부 동의를 번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고 전환 이후의 차기와 차차기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조건을 현재의 학교장과 교육감이 수용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제고 전환을 취소하고, 대안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역사가 같은 용산고등학교나 교육부장관 모교인 제물포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급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립 국제학교 및 공립 국제고등학교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과학벨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공무원법」 제6조와 제32조제1항 교원의 자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1. 제주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

   —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6조(학년제),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46조(수업연한) 및 제47조(입학자격 등)을 적용하지 않는 국제고등학교:

   □ 부산국제고등학교(Busan International High School)

   □ 인천국제고등학교(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 대전광역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고시 되는 경우 국제과학벨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제47조(입학자격 등)을 적용하지 않는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설립 신청을 한 고등학교:

   □ 대전고등학교(Daej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고등학교:

 

   □ 서울국제고등학교(Seoul Global High School)

   □ 고양국제고등학교(Goyang Global High School)

   □ 동탄국제고등학교(Dongtan Global High School)

   □ 세종국제고등학교(Sejong Global High School)

 

   —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고시 되는 경우

   □ 대전고등학교(Daejeon Global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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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계상님의 댓글

42 이계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재반을 둘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추진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그러나 대전의 현상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평준화를 통하여 나눠먹기 식 나눠주기식으로 되니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영재반을 운영해서 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동조할 일이다 
인재가 없는 모교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좋은 인재를 맞이하는 전통의 모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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