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다보니 손녀딸이 모교에 입학 할 수 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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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2 임무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294회 작성일 2015-05-27 08:36본문
<< 오래 살다보니 손녀딸이 대전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도 있고 >>
-- 42회 임 무길 --
현행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어, 현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모교를 영 제90조제1항제6호의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I 고등학교의 구분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9.]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
2015. 5. 22. 모교 학교장이 총동창회장에게 보낸 “특목고 전환과정에서 교명 등 대전고등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학교 측 입장”을 보고, 만일 국제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외국의 대학에 지원하여 교명 때문에 다른 국제고등학교와 차별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학부형이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장과 교육감은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 글을 올리는 이는 33 년간 일곱 종류의 학교에서 전기(電氣)를 가르치다가 정년퇴임을 한 사람으로 모교를 졸업한 1963년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을 법령으로 구분한 것을 살펴보면서 생각 하니 앞으로 5 년, 10 년 후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된 다고 학교장이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33 년간 근무 했던 일곱 종류의 학교와 그 교명에 대한 49 년의 연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
충남공고는 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받으면서 교명을 충남기계공고로 변경하였으나 영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나 교명은 변경하지 아니 하였고,
동아공고는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 받아 교명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한전재단인 수도공고는 電氣科와 機械科를 둔 京城電機學校가 한글 전용을 하면서 수도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종전의 법령에 따라 특목고로 지정받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한 후 공업계열 특목고가 폐지되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가 최근에 신설된 산업수요 맞춤형 특목고로 지정 받았으나 교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학과명을 전기에너지과, 에너지기계과 등 에너지를 넣어 변경하고 ‘에너지계열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II 대학의 종류
◉「고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2. 고등전문학교 |
중등교육 3 년 과정과 고등교육 2 년 과정을 합한 일본의 5년제 고등전문학교를 처음 도입한 1963년에 경기공고, 부산공고, 대전공고를 공업고등전문학교로 설립할 때 도지사가 대전공고교장을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설립준비위원장으로 발령하고 문교부에서 학교에 직접 전언통신문으로 신입생모집을 독려하여 도립으로 개교하였다가 5 년 후에 국립으로 이관되었으며, |
3. 전문학교 |
급속한 공업화로 공업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몇 년이 되지 아니하여 중견기술자가 부족하자 1 년에 400명 졸업하는 5년제 2000명 정원을 그대로 2년제 전문학교로 전환하면 1 년에 1000명의 졸업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경제원리에 따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개교한지 11 년 후에 중학교 졸업생 대신에 고등학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였으나 일본은 지금도 5년제 고등전문학교 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전문대학 |
전문학교로 전환 후 5 년 뒤에 전문대학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인 국립학교는 현재 한국복지대학교 1개교만 남아 있고, 사립학교인 전문대학도 모두 교명을 "○○대학"에서 "○○대학교"로 변경하여 교명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
5. 개방대학 |
전문대학으로 개정한지 5 년 후에 국립 전문대학을 영국의 "open university"를 도입하여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교육목적인 ‘개방대학’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자 우대전형으로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시작할 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산업현장인력으로 투입되었던 기계공고, 전자공고, 전기공고 등 특목고 졸업생을 경력이 많은 연장자 순서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쉽게 매년 전형방법을 변경하고 4 년 후에 대전개방대학의 교명을 대전공업대학으로 변경하고 또 5 년 후에 산업인력 양성 목적의 ‘산업대학’으로 전환하였고, |
6. 산업대학 |
1993년에 개방대학인 대전공업대학을 산업대학인 대전산업대학교로 전환하고 외국의 일부 대학에서 산업대학 졸업생을 대학원에 받아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학으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교명을 2001년에 한밭대학교로 변경하였으나, 교명을 미리 개정하여 법령과 학칙에 ‘산업대학인 한밭대학교’와 ‘대학인 한밭대학교’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경력경쟁채용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등 1997년에 제정한 「고등교육법」을 잘 못 인용한 법령들이 아직 정비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III 대학원의 종류
◉「고등교육법」 |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7. 일반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이하 "일반대학"이라 한다)에 두는 일반대학원을 산업대학에서는 둘 수 없어 특수대학원인 산업대학원을 두어 직업인을 위한 야간 수업으로 운영하였더니 일반대학에서도 하나 둘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산업대학원을 두어 지금은 대부분의 일반대학에서 산업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밭대학교가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2012년을 전후 하여 국립 산업대학이 모두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여 일반대학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산업대학은 사립학교 2개교만 남았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도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입학전형 방법을 해마다 변경하며, 5 년 또는 10 년 주기로 고등학교의 구분과 그 종류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교 100 년이 되는 2017년에 대전고등학교가 국제고로 전환 된다하여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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