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 전환신청 철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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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73 최영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2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015-05-28 04:09본문
1. 우선 연석회의에서 박수로 찬성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그자리가 찬성, 반대를 묻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그날 처음 국제고 전환신청을 했다라는
내용과 추진경과를 듣고 이게 무슨소리인가 어리둥절해 했었던 기억만 납니다.
2. 제 기억으로는 현재 모교측에서 국제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때 일단 국제고
전환신청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시점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통과가 된 이후에
모교의 정체성이라던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맞는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고 지정 전환신청이 통과가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철회신청이 가능하다고
최초에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3. 그 이후에 제가 젊은대고 모임에서 모교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선배님으로부터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일단 전환신청이 통과되면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은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전에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 모두 확실하다면 ....
1. 국제고 전환이 되고나서도 1년6개월(이 기간은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이내에 국제고 전환신청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국제고 전환신청이 통과되어 국제고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얘기하자 .... 라고 말씀하셨고, 절차상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차피 철회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말씀대로 안되면 마는거고 되고나면 그 이후에 논의를 거쳐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가 들은 말씀의 뉘앙스는 철회신청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모든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그 시간동안 일단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내용을 전달하신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국제고 전환신청이 통과되어 지정이 된 이후에 말씀처럼
이에대한 철회신청이 가능한것인지의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수십명의 동문 선후배님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이므로 저와 같은 기억을 갖고계신
선후배님들께서 분명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김진억님의 댓글
73 김진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월 27일 들은 이야기 입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승인나면 철회의 가은성은 0%입니다.
만일 동창회에서 거부 한다면.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 동창회에서 반대하는 경우죠.
동창회에서 찬성의향서가 제출된 후 이기때문에 어찌생각하면 가처분 신청도 안될가능서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은 교육부 승인 이전에 전환 철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시간을 끌어서 교육부의 승인 부터 받고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5월30일 총동창회 총회 및 모교방문의날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영균님의 댓글
73 최영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환승인이 결정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철회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럼 시간을 벌기위해서 하신 허언이신가요?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