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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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고등학교 재학생 및 상급학교에 재학중인 대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대전고등학교 재직교원에 대한 연구비 보조등 대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일반의 중,고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봉사활동, 문화행사, 자선사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능장학문화재단” 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22번지 (대전고등학교 동창회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비지원 사업
   2) 교원의 복지 및 연구활동비 지원사업
   3) 장학관련 모교지원 사업
   4) 문화행사 보조사업
   5) 봉사활동 지원사업
   6) 자선사업
   7) 전 각호의 부대사업
2.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지역, 학교, 신분 등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
     2018.4.6 개정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이라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현재의 기본재산 2,000,000,000원)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용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2.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1.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
     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전지역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1.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직 업 임 기
이사장 박영규 대전 중구 문화동 263-6 홍익빌라 A동 102호 4년
이 사 박종윤 대전 중구 석교동 59-13 4년
이 사 이태희 대전 유성구 봉명동 196번지 16호 4년
이 사 임철중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7-4 쌍룡빌라 A동 103호 4년
이 사 홍승원 대전 중구 태평동 419-1 새롬A 101-1102 2년
이 사 이기재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A 406-145 2년
이 사 김학형 대전 동구 홍도동 110-3 2년
이 사 변영규 대전 대덕구 읍내동 54 현대A 107-1605 2년
감 사 김재훈 대전 중구 선화동 279-6 2년
감 사 정영철 대전 서구 괴정동 75-24 1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 2005.1.4 1차개정 제16조 임원의 정수 (이사15명)
2) 2005.6.7 2차개정 제6조 3항 기본재산 (3.75억)
3) 2006.8.143차개전 제16조 임원의 정수 (이사17명))
4) 2008.4.8 4차개정 제16조 임원의 정수(이사20명),제6조3항(기본재산 8억)
5) 2008.9.1 5차개정 제1조 및 제4조, 제5조 목적사업의 추가
6) 2010.10.11 6차개정 제16조 임원의 정수 (이사18명)
7) 2013.11.1 7차개정 제1조 사업의 목적 변경
8) 2013.11.18 8차개정 제16조 임원의 정수 (이사17명)
9) 2016.4.11 9차개정 제16조 임원의 정수(이사13명),제6조3항(기본재산 20억)
10) 2018.4.6 10차개정 제5조 법인제공 이익의 수혜자
별지목록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총괄표
(2000년 8월 10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 2식 350,000,000  
합계 2식 350,000,000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 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현 금 (예치금)   정기예금(하나은행 연구단지)
  정기예금(하나은행 시청)
1식
1식
  170,000,000
180,000,000
 
합 계       350,000,000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2000년 8월 10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예 금 2,000,000,000  
합 계 2,000,000,000  
(34919) 대전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8 대전고동창회관 2층 | 회장 : 이왕구
전화: 042-257-0005 | 팩스: 042-257-0518 | 메일: daego@d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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